개인정보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대상 자가진단 & 보험료 예시
매출액의 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을 의미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해당되는 기업은 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 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을 미 이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은 국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사용,관리 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또한, 위기가 발생한 기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특얄 통해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주가하락, 집단소송 등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위기 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변호사 상담비용,▲사고원인 조사비용,▲콜센터 위탁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