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 업계 종사자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보안 문제로 외부 서버 접근을 차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업 종사자들의 필요로 인해 (해당 사이트 내 업무상 필요한 컨텐츠 다운로드, 자료 열람 등) 차단된 사이트를 풀어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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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2년 이상 전

솔직히.... 스마트폰이 있어서

핫스팟을 쓰면 차단이 의미가 없긴합니다.


| 2년 이상 전

꼭 필요한 경우는 풀어주고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을 줘서 풀어주고 기간이 지나면 차단 합니다.

| 2년 이상 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풀어 줘야죠.. 무조건 막는것만이 답은 아닌 듯 합니다.

일은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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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 전

묻고 답하기에 올린 내용을 여기에도 똑 같이 올리셨나 보네요~ ^^

익명 사용자 | 2년 이상 전

네,, ^^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 2년 이상 전

대부분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죠~방화벽에서 차단을 하고 외부에 접속을 한다면 룰정책을 두어 해당 사람만 접속 하게 하는거죠

익명 사용자 | 2년 이상 전

내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감사합니다 ^^

| 2년 이상 전

가능하죠..

절차와 방법은 다르겠죠..

공공기관처럼 물리적 망분리로 인해 연결 자체가 안되어 있으면 랜카드를 하나 더 꼽거나 네트워크을 잠시 변경하거나..

단순 외부 사이트만 차단했으면 방화벽에서 해당 사이트만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단, 임의로 하시면 안되고.. 내부 규정이나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 2년 이상 전

비업무 싸이트 (게임,도박,P2P,주식 등) 외에 따라 접속을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익명 사용자 | 2년 이상 전

쉐어드아이티같은 커뮤니티의 경우도 마찬가지일까요? 컨텐츠 다운로드에 따로 제한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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