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약 2시간 전

정보 감사합니다.

| 2일 전

정보 감사합니다.

| 4일 전

정보 감사합니다.


| 6일 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위 개정된 내용이 2023.09.15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인거겠죠???

| 7일 전

기존에도 파기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기관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파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파기 할려면 그것도 하나의 일이 되어 버려서 그러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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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조에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목적 달성이라는 것은 동의서를 받을 때 명기한 기간이 충족되었다면 달성되는 것이 되겠고...


너무 규제를 하려는 법은 좋은 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바이블 구약에서 처럼, 온갖 규제로 이것 하면 안되고 저것하면 안되고, 이것 할때는 이렇게만해야 하고... 

같은 법이 아니라 큰 틀만 정해 두고서 사람들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이 좋은 법이라 생각되네요.

뭘하려고해도 법이 무서워서 꼼짝달싹하기도 힘들게 만드는 법의 규제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면서 형벌을 무서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법을 지키려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7일 전

원래 보유기간 지나면 바로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니었어요?

| 7일 전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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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보유기간 지나면 바로 파기'...개인정보보호법 [8]
  • deerok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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