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견적 이벤트) 개인정보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대상 자가진단 & 보험료 예시

(비교견적 이벤트) 개인정보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대상 자가진단 & 보험료 예시

안녕하세요, 한국기업보험센터입니다. 

 

기업 및 기관의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이 의무화 된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을 검토하시는 담당자님 과 1년이 도래하여 갱신 계약을 준비하시는 담당자님들의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이해와 업무 진행을 돕고자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쉐어드IT 회원님들을 위해서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3개 보험사(KB손보, ACE손보, DB손보)의 우리회사 비교 견적을  

한번에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 3개社 비교견적 신청 바로가기 (신규, 갱신 모두 가능)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 란 


의무보험 상품 : 개인정보 보호법 제 39 조 및 제 39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해당 법 미준수에 따른 2 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 


기업들의 증가하는 개인정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종합적 솔루션 제공 : 

상품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발생에 따른 법률 상의 손해배상금 및 사고 대응을 위한 각종 비용 을 보상


아래와 같은 내용를 다루고자 합니다.


  • 1.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최근 소식 

  • 2.우리 회사는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의 의무 대상인가?

  • 3.분야별 기업들의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 가입사례 (보험료 포함)

     


1.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최근 동향 


1) 의무보험의 근거법령이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2020.2.4 


기존 정보통신망법 상의 의무보험 관련 조항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조항 신설 


2020.8.5 


개인정보보호법 내 신설 조항 시행



* 주관부서 역시 방통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되었기에 향후 더 강화된 계도, 단속 활동이 예상됩니다.


2) 개인정보 의무보험 미가입 업체 단속 움직임


<뉴스토마토 2020년 1월 7일 기사 中 > 


 2020년 하반기 이후 본 의무보험 가입 실태 점검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측에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서 등의 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발송 중 이라는 소식입니다.  


 적합한 기준으로의 보험가입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과태료 방지 노력 필요한 시점입니다. 


2우리 회사는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의 의무 대상인가? 


위 그림과 같이 전년도 매출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천명 이상 저장, 관리 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분야별 기업들의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 가입사례 (보험료 포함)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의 최저 가입금액은 기업/기관의 매출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이해를 돕고자 4건의 실제 보험 가입 사례의 계약 사항 및 보험료를 공유합니다. 


사례 1. IT 솔루션 기업  A社
            연매출 : 300억 규모 
            개인정보 보유수 : 약 40만 건 

             담보(보상한도) : 2억 (자기부담금 1백만원)
             연간 보험료 : 2,071,300원  




사례 2. IT 서비스 기업  B社
            연매출 : 146억 규모 
            개인정보 보유수 : 약 2천 5백만 건 

             담보(보상한도) : 5억 (자기부담금 1백만원) + 위기관리 컨설팅 특약 + 신용정보 유출 손해보장 특약
             연간 보험료 : 6,931,800원


사례 3. 외국계 프랜차이즈 요식업  C社
            연매출 : 2천3백억 규모 
            개인정보 보유수 : 약 127만 건 

             담보(보상한도) : 5억 (자기부담금 3백만원) + 위기관리 컨설팅 특약 
             연간 보험료 : 15,649,000원



사례 4. 방송 미디어 기업  D社
            연매출 : 2천억 규모 
            개인정보 보유수 : 약 200만 건 

             담보(보상한도) : 10억 (자기부담금 1백만원)  
             연간 보험료 : 7,917,500원


그 외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있다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3개 보험사(KB손보, ACE손보, DB손보)의 우리회사 비교 견적을  

한번에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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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보험센터 






4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약 3년 전

이런 정보도 있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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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 전

ISMS 에서 이거 가입 여부 확인 꼭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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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보험의 가입입니다. 따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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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 전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라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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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의무가입대상여부를 떠나 개인정보보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IT특성상 안전장치를 고려해보시는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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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작년에 가입하려다 회사 사정으로 미뤘는데 다시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가입 대상인 회사인지라 담당자인 제 입장에서는 찜찜한데 회사에서는 머 그런 보험까지 가입해야 하냐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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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회사 입장에서는 어려운시기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자 할수 있으나, 담당자로서는 본인의 임무를 다하는것임으로 다시 한번 건의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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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담당자에게 전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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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넵. 구글폼을 통해 연락주시면 최대한 빨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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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내년 4월에 갱신인데 미리 비교견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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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보통 갱신 2개월 이상 남기고는 견적의 유효성이 사라집니다. 사고내역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때문에 60일전에 구글폼으로 연락주시면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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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이런것 까지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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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코로나사태때문에 모르고 나중에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바쁘시겠지만 검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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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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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궁금하신 점은 구글폼을 간단히 작성하시면 대략의 견적과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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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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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궁금하신 사항은 구글폼을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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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이젠 보험까지 신경써야 하는 IT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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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업무하시느라 바쁘신데 보험까지 챙기시려면 일이 더 늘어나는 거라서 미루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유 있을실 때 링크를 통해 폼을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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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아무리 봐도 우리회사도 의무가입 대상인데 가입할 생각을 않하네요;;
제가 총대매고 품의 올려야할지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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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회사에서도 담당하시는 부서가 다르고 바쁘셔서 신경을 못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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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예시로 나온 보험료가 연간 맞죠? 월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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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네. 1년에 1번 일시납하는 소멸성보험입니다. 보라색 링크를 따라서 폼을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대략의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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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개인정보 관련 보험이라 꼭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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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어찌 보면 법무팀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분쟁에 기업의 명운이 달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저렴한 지출로 가장 간단한 위험방지대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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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개인정보가 1000건은 넘는데 그럼 저희회사도 가입해야 하는거네요;;;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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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1천명은 최소한의 의무보험가입기준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단, 업체 전체매출액이 개인정보수에 비례하지 않고 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구글폼으로 연락주시면 대략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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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대상기업인 경우 보험만 가입하면 과태료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보험가입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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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보험만 가입하면 과태료는 없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의 보상한도액 만큼의 준비금을 별도 적립해 놓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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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쇼핑몰이 없어 고객정보는 없지만 거래처 담당자 정보가 꽤 많은데 이것도 개인정보에 해당되서 의무 보험 가입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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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네. 보험가입대상은 고객, 거래처담당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저장, 보유한 개인정보수" 입니다. 쇼핑몰 유무와도 상관이 없으며 가지고 계신 정보의 숫자가 1천명 이상이며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가입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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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보상금(보험금) 나오면 유출된 피해고객들에게 지급되는 형태 맞나요? 그리고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된 회사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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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기본담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뿐 아니라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8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으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과된 회사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파악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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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우리 회사도 대상인데 총무쪽에 다시 이야기 해봐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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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총무부, CPO, 전산실 등 회사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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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이런게 필요한 회사, 많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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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개인정보는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100% 철저히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험으로 간단하게 방어대책을 세우시는 게 훨씬 능률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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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2년차에 보험사를 바꾸게 되면 어떤 번거로움있고 또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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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번거로우신 점은 없습니다. 갱신할 때도 타사신규로 가입할 때와 같이 청약서, 설문서, 손익계산서는 모두 제출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폼작성으로 대략의 보험료를 보내드리고 상담후에 커피 쿠폰을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입하실 때 촉박하게 가입하여 보험료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전보험사 중 경쟁력 있는 보험사의 견적서를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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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5stars

3년 이상 전

작년 연말에 급하게 가입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 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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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올해는 의무가입 2년차로서 작년과 다르게 기존 가입자분들은 견적 비교를 통해 경쟁력 있는 보험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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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위기관리 컨설팅 특약은 선택사항인거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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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본 특약은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위기관리컨설팅전문회사가 사고발생 초기에 브랜드가치의 하락, 주가하락, 집단소송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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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온라인 쇼핑몰같은 고객정보를 많이 보유하는 회사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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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한국기업보험센터 | 02-6272-1025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1천명이상의 이용자 정보를 보관하고 5천만원이상 매출액인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이므로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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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 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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