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보안 #계약

외주인력(파트너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외부망 접속 관련

안녕하세요,
금융회사 외주인력(비지니스 파트너사)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공중망에서 접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전자금융관련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접속은 엄격이 통제되어야 하는데요.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용이 필요하다면, VPN(OTP), 백신통제, APP 권한제어들을 통해 예외적으로 통제가 가능할까요?

오픈 전까지 위 사항들에 대해 각 딜러사로부터 외부 보안 서약서를 징구
받아야 하는데, 참고할만한 표준 계약서 양식이 있을까요?

기타 고려해야할 법률 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확인 감사 드립니다.
백신만으론 알려지지 않은 랜섬웨어,해킹 등 사이버위협 다 못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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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0 추천 | 6년 이상 전
우선 계약시, 관련 내용에 대해 반드시 안내하고, 필요하다면 DMZ존 구성하는게 낫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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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 | 6년 이상 전

네, 그게 Best 인데 당장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혹시 DMZ 구성을 하게되면 Internal에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있는 DB 데이터와 링크 방식으로 연결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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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6년 이상 전
관계 법령에 디테일은 정해져있지 않나요? 
금융권은 아니라서 제 경험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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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 | 6년 이상 전

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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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5stars

0 추천 | 6년 이상 전
개인 정보 위탁 계약을 맺고, 위탁 내용을 공개하고, 목적 이외에 접근하지 못하게 관리 및 접근 기록을 남기고, 암호화 통신으로 접근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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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 | 6년 이상 전

네,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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