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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아무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전산인입니다.


제목과 같이 현재 공장동에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목적은 다들 비슷하게 방범, 시설안전용이구요.


여기서 문제가

안전부서에서 작업자들의 안전모 미착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설치까지는 문제가 안되는건 알겠는데, CCTV를 상시로 아무나 봐도 되는건지요?

또 만약 작업자가 니네가 뭔데 계속 감시하냐 라고 했을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동의서를 새로 받아야할까요?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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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한그루
  0 추천 | 3년 이상 전

꼭 관리부서만 봐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회사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각 부서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계정으로 접근 관리는 되어야 겠죠. 

공용 계정으로 이사람 저사람 아무나 접근 한다면 문제가 되겠어요. 

보안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시는게 마음에 걸리면 보안 규정집에 CCTV 시시템 관리 지침에 명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규정대로 하는겁니다.



deerokgo
  0 추천 | 3년 이상 전

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별도 문서로 관리해야 합니다. 

날자, 시간, 목적, 이름 등 기입 해야죠

그저멍하니
  0 추천 | 3년 이상 전

CCTV 는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IT에서 관여하기보단, HR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서약서 등을 받으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차바라기
  0 추천 | 3년 이상 전

사전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원곤
  0 추천 | 3년 이상 전

무조건 동의서 받아야죠 

(안전부서 근무 똑바로 하고 있는지 CCTV로 상시 감시해도 되냐고 하면 좋아들 하겠군요 ㅋ)  

wansoo
  0 추천 | 3년 이상 전

일단, CCTV 촬영을 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거나, 쉽게 보이는 곳에다 CCTV를 촬영하는 목적, 보관 기간, 관리자 등에 대한 내용을 표시해두어야 하겠고요.

촬영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 요인이 있기 때문에, 명시된 목적 및 관리자의 책임하에 확인해야 하겠고요.

음성 녹음에 대한 것도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면 음성 녹음 하지 않아야 하겠고요.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목적과 관련없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게 처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danis78
  0 추천 | 3년 이상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직원 중에 누군가가 x친놈처럼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유로 인해

법적으로 소송 걸 여지가 있다 라는 거죠. 

양성환
  0 추천 | 3년 이상 전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물 입니다.

CCTV에 설치목적이 있어야 하고, 동의가 필요하죠

해당 감시사항은 안전을 위한 부분이어서 볼수는 있지만, 권한이 있는 분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Genghis Khan
  0 추천 | 3년 이상 전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항 2ㅔ 14호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으 설치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분되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할수 있다" 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내 근로자 모니터링은

위법이 될수 없습니다.

단 내부 근로자들 촬영 범위에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는 얻어야 하며 아내판 설치는 

필수 입니다.

동의서는 서면상 받으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