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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요청)중도 퇴사시 회사 지급 노트북을 잔존금액 회사에 일시 납입 정상인가요?

정규직 입사후 프로젝트 투입으로 새 노트북을 지급 받았는데,

중도 퇴사시 잔존금액 일시 납입해야된다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일시 납입 방법에 대해서도 돈을 회사계좌로 넣어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업무 노트북이 필요하여 회사에서 구매하여 회사자산으로 지급받았는데,

반납이 안되고 급여에서 노트북 금액을 차감하고 급여 지급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소유권은 신청자에게 귀속)



불공정한 거래인지? 회사 자산으로 잡히게 되면 회계처리가 안되어

감가상각이 안끝난 경우 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계처리불가)

또한 동의 하였다고 해도 법으로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만하게 처리 할수있도록 자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tomtom
  0 추천 | 3년 이상 전

사무직에게 노트북은 군인에게 총같은 존재인데;;;;;;;; 

회사의 다른 정책은 안봐도 블루레이네요 

양성환
  0 추천 | 3년 이상 전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지급해서 비용으로 처리했을텐데

이건 탈세죠 ㅎㅎㅎ

goole22
  0 추천 | 3년 이상 전

노동부와 통화 되었습니다.

업무용 노트북 지원 관련하여 잔존금액 일시납입 동의서를 썻다 하여도 

일시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

  • 법인 비용을 갱니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 조항이기때문에 효력이 없음

  • (근로기준법 제20조)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중도퇴사)에 대해서 위약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쿨가이 | 3년 이상 전

네. 동의했어도 지급 안해도 되겠네요. 명확하군요

한그루 | 3년 이상 전

좋은 예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쿨가이
  0 추천 | 3년 이상 전

일반적으로는 회사자산으로 관리하고 퇴직시 반납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노트북관리의 편의 차원에서 일부는 위처럼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각처리한 금액으로 인수하던지 그냥 반납하던지 선택을 하게 하는데

여기는 입사시 동의하고 인수하게끔만 처리하네요.

일단. 입사시 자의로 인수동의에 싸인했다면 법적인 문제나 문제제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각금액이 합리적이라면 일단 인수하시고 필요없으시면 중고 매각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ktit
  0 추천 | 3년 이상 전

방식이 특이하네요. 퇴사시에 사용 비품에 대한 감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다니..


보통은 퇴사시 반납이나 구매를 요구하면 퇴사달 급여에서 제한 후 지급하고 있어요,

tomtom
  0 추천 | 3년 이상 전

중도퇴사시 노트북 비용 잔액을 내야한다니 정말 띠용이네요 

더군다나 정규직인데 (물론 계약직이라도 그러면 이상하구요)

미생
  0 추천 | 3년 이상 전

업무용 기자재이나 노트북을 반납하고 회사의 소유로 할지, 개인의 소유로 하고 구매대금의 잔여금액에 대해 직접 회사 계좌로 납부 / 급여에서 공제를 한 후 처리를 할 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입사자에게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하면서, 중도퇴사시 해당 장비의 소유권을 인계하고 그 대가로 해당 기자재 금액의 잔존가치를 감가상각하여 인계한다면 문제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도퇴사시에 해당 장비를 무조건 지급대상자가 감가상각된 장비의 잔존가치만큼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무가 있느냐는 애매한 부분이긴 하나, 장비를 회사측에 반납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글의 느낌상 업계가 좁은 쪽에서 일을 하시는 느낌이기 때문에 해당 건으로 인해서 이슈가 생기는게 부담스러우시다면 회사측 입장을 따라가시는게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노동법상에서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사내규정 정도에서 따라오는데 강제력을 주는 구매가 발생케 했느냐에 대해서는 무료법률상담등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Genghis Khan
  0 추천 | 3년 이상 전

좀 이상하네요

회사를 위해 일하는데  이걸 회사 자산으로 둬야지

나중에 노트북을  본인에게 귀속하다니

몇년 지나면 노트북도 구형이 될텐데 말이죠

아무튼 이상합니다

차바라기
  0 추천 | 3년 이상 전

보통은 회사 노트북은 반납이 원칙인데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본인이 퇴사시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감가상각을 해서 알려주면 입금을 하면 될겁니다.

wansoo
  0 추천 | 3년 이상 전

법적인 문제인걸로 보이네요.

변호사나 법률 자문해 주는 곳에 문의해 봐야 제대로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제 상식으로는 노트북을 반납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노트북을 강매하는 것도 아니고...

잔존 금액을 납입한다는게 상식 밖이네요.

무슨 저런 회사가 다 있나 싶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