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다음 주에 소프트웨어단속 나올 예정인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 있을까요?

저번주에 저작권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문서가 날라와서 추적해보니까 저희 IP에서 알ㅍ캠 이라는 프로그램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불시검문해서 단속해야하는데 먼저 연락 받아보긴 처음이라고 경찰분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출석 요청을 하셔서 경찰서가서 조사 받고 왔고 다음주에 저작권협회 측 담당자들이랑 같이 동행해서 방문 현장조사 한다고 하네요. 

Ip주소랑 맥 어드레스를 SW업체에서 추적 해보고 신고 했던데 ip는 저희가 사용하는게 맞는데 맥 어드레스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더라고요

(만약 제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경찰 분이 영장발부해서 가야한다고 그러셔서 그냥 협조 해드렸어요) 


저희 회사는 그 소프트웨어를 쓴 적이 없어서 방문조사에 동의했고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혹시나해서 경찰분에게 물어본게 '말씀하신 알ㅍ캠 소프트웨어 이외에 다른 SW(예를들면 알집,한글 등등)도 같이 조사를 하는거냐?'였는데 답변이

"아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만 검사하고 다른 SW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연관성이 없어 조사를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직원 중에 누군가가 쓴거 아닐까 해서 사내에 있는 PC 다 뒤져보고 했는데 전혀 그런 기록도 없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네요.


저희 회사에 손님 방문이 잦은데 그 손님분들 중에서 가져온 노트북에 설치된게 아닐까 추측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제 추측이라 애매한 상황이네요.


  • 1.혹시 방문 전에 제가 미리 대비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 2.경찰동행 단속 시에는 프로그램 돌려서 이전 내역 다 뽑는다는 말이 있던데(조사하신 경찰분도 설치한 이력이 있는지는 본다고 하셨음) 신고된 프로그램 이외다 다른 프로그램들이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 우선은 문제 될만한 프로그램은 다 지운 상태입니다.


저희는 프리웨어(상업용) 이외에 왠만한 프로그램 다 정품 쓰고는 있는데 괜히 다른 프로그램 이전 설치내역 같은게 괜히 엮일까봐 신경쓰이네요.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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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ktit
  0 추천 | 약 3년 전

MAC 주소가 없으면, 외부인이 들어와서 사용하다가 노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내 불법 소프트웨어 조사는 하셨다고 하나, 단속 시 툴을 돌리면 이전 설치내역이 뜬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명동쓰레빠
  0 추천 | 약 3년 전

회사에 있는 컴퓨터의 맥 어드레스를 다 제공하고 아니라는걸 증명 해야 하는대 시간이 문제죠

회사에 보고하시고 한번 전투를 벌여 보시라고 하고 싶지만 쉽지 않는 일이네요.

아무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람니다.

증거는 경찰보고 찾으라 하세요..

 

kwi1458
  0 추천 | 약 3년 전

ip로만 추적해서 단속 하는건가요

개인들도 윈도우 어도비 등등 불법을 크랙으로써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업들만 단속대상인가요? 근데 그 기업도 랜덤으로 추출해서 단속하는거 같은데 그리고 기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는걸가요 ㅎㅎ

wansoo | 약 3년 전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정보를 수집해서 저작권사로 보내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작권사 서버에서도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보내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 IP 주소가 저작권사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고~

저작권사는 공인 IP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면 기업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할 수 있겠고요.

공인 IP를 할당 받지 않은 기업일 경우에는 저작권사가 전달받은 IP 주소만으로 기업인지 아닌지 특정하기 어렵겠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겠고요.

공인 IP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기업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저멍하니
  0 추천 | 약 3년 전

사전 공문이나, 경찰을 통해 알아보셨겠지만

단속 대상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과거 저희도 Matlab 이라는 툴을 연구소에서 사용했었습니다만,

2Copy 소유중인데 3Copy를 쓰고 있다고 단속온다고 해서, 비슷한 대응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필요해서 1Copy를 추가 구입하고 마무리했었는데

그때도 다른 SW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danis78
  0 추천 | 약 3년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원래 불시에 영장 들고 와서 (미리 사전에 알리고 가면 불법 SW 를 지우니깐, 그러면 증거 확보가 안됨) 

검사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네요 

backattack
  0 추천 | 약 3년 전

불법 사용이 있건 없건 단속은 않마주치는게 좋은데, 

알 ㅍ캠이 뭔가요? 혹시 예전 오X캡쳐 처럼 단속영업을 목적으로 뿌리는 제품은 아닌가요?

Genghis Khan
  0 추천 | 약 3년 전

각 소프트웨어 제조사별 단속이 다릅니다

타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deerokgo
  0 추천 | 약 3년 전

IP가 맞고 맥은 틀리다면

회사 방문자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무튼, 소프트웨어 사용 IP가 회사의 IP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은 맞다고 보고요.

협상을 통해서 라이센스 구매로 해결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옥이
  0 추천 | 약 3년 전

대박...

오ㅏ..이런일도 있구나... ㅠ 


차바라기
  0 추천 | 약 3년 전

저희도 작년에 퇴사자가 어도비꺼를 써서 불법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법원에 소송을 해서 그거 합의 한다고 난감했거든요

쿨가이
  0 추천 | 약 3년 전

일단 외부인이 내부에 오는거 자체가 문제거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사의 IP가 명확하고 SW구입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협의해서 구입하고 종결하는방안은

어떠실까요?

명동쓰레빠
  0 추천 | 약 3년 전

요구하는 조건을 듣고 최소 비용으로  협상하여 최소한의 라이센스를 구매 하는것이 빠른 해결책일수 있습니다.

저도 2,3년전에 동일 현황으로 경험한적이 있습니다.

knn
  0 추천 | 약 3년 전

요즘에 백신이나 다른 솔루션에도 자산(S/W) 관리 기능이 많이 붙어 나오더라구요

가끔씩 전체 한번 돌려보는것도 나쁘지않아보입니다ㅠㅠ 대비차원에서... 

werther.chan
  0 추천 | 약 3년 전

사내보유된 자산(PC 및 노트북)의 고장, 폐기, OS재설치 등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엄청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단속전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명하셔야할것 같습니다.

mac address가 PC/노트북의 mac이 아니라면, 스위치나 wifi등의 mac주소일 수 도 있습니다. 그부분을 참고해보시구요.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다는 그 날(신고된 소프트웨어가 ip 송부한날이게되겠지요.)의 방문자 기록을 보시고.. 그날 방문하신 사람들을 추적하실 수는 있겠지만.. 회사내 망을 이용한것이라서 좀 애매한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부 방문자들이 많아서 혹여나 불법을 사용하였을시에, 처벌을 받는다.. 뭐 이런식으로 해야할것 같네요.. 고민스럽습니다..)

이전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듯하지만.. 경찰분과 저작권협회분이 분명히 보시고 간다면, 추가적으로 공문이 날라올 수 있으니...(의심은 협회분이 크지 않을까하는...).. 미리 구매해놓는것도 하나의 방법일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기운내십시요!~~

wansoo
  0 추천 | 약 3년 전

공문 받은 후로 컴퓨터를 포멧하거나 설치된 프로그램들을 삭제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증거 인멸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내 IP가 맞다는 건 공인 IP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방화벽 등에 공인 IP가 할당될테고, NAT 기능에 의해 사내 컴퓨터들은 사설 IP가 할당되게 되겠는데...

MAC Address가 방화벽 같은 장비에 할당된 것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AC Address로 장비 제조사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조사의 장비인지를 확인해 본 다면, 어느 장비인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MAC Address도 임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내에 해당 MAC Address를 사용하는 장비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혐의를 벗어 날 수 있지는 않을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작권사 쪽에서 수집한 IP가 사내에서 사용하는 공인 IP라면 사외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낮을 거 같고요.

해당 공인 IP가 고객용으로 사용되는 라우터( 공유기, 방화벽,...)에 할당된 것이라면, 외부인이 사용한 것으로 해당 외부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업무용 라우터에 할당된 공인 IP라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것 같아 보이네요.

외부인이 와서 업무용 네트워크에 접속했을 지라도, 업무용 네트워크를 임의 접속할 수 있는 외부인은 많지 않을것 같아 보이고요.

해당 외부인을 특정해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을 넘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wansoo | 약 3년 전

아래 링크를 통해서 MAC Address로 장비 제조사 조회 한번해 보신다면 어떤 기기인지 특정하는데 도움될 수 있을 것 같네요.

https://dnschecker.org/mac-lookup.php

빨간신발
  0 추천 | 약 3년 전

옛날에 ip 조회해봐야 통신사까지만 나오니 단속이 약했는데...

요즘은 법원에 영장받아서 ip조회를 하네요...

wi-if 같은 경우 내부자가 아니고 외부자일 수도 있는데...

이런거 보면 외부인 서비스용 wi-fi를 막아야 하는건지...

차바라기
  0 추천 | 약 3년 전

기업내에서 사용한 IP라서 어쩔수 없는거 같구요~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내역이랑 혹시 모를 사내 불법 소프트웨어PC가 있으면 포멧을 하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