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메일 수신하신 업체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이란 제목으로 AUTODESK에서 메일이

왔는데 라이센스 보다 설치가 많은 것 같다는 내용이네요.

AUTODESK 자체 스캔프로그램도 첨부해서 왔습니다.

저희는 라이센스대로 설치해서 사용중입니다.


보통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형식으로 오는 경우는 얘기 들었지만 메일이 오는 경우는 검색해봐도

자세한 내용이 없네요.

혹시 메일 받으신 업체중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공유 가능하실까요?


회신을 하면 뒤에 실사가 오는 경우도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Tags : 태그가 없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차바라기
  0 추천 | 약 3년 전

라이선스관련 준수사항 접수를 받으셨다면 먼저 라이선스가 구매가 되어져 있고 그거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외국산 소프트웨어들은 불법으로 걸렸다면 합의하는데 만만치 않는 금액이 듭니다.

Genghis Khan
  0 추천 | 약 3년 전

어도비에서 메일이 왔을땐 두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째 미리 라이선스를 스캔하고 메일을 보내는 것과

들째 기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무작위로

보내면서 의심이 드니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라이선스 채크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해줘 입니다

지금 보유 라이선스를 간단하게 표로 작성해서 회신주시고

다음 메일을 보면서 대처하면 됩니다

라이선스를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없다면 크게 문제 될건 없습니다

nasylee5065
  0 추천 | 약 3년 전

오토데스크 LC 팀에서 온거면, 메일 상에 전체 사용량 및 크랙버전으로 추정되는 리스트들 포함해서 비인가 리스트 정리해서 보내왔을 겁니다. 말씀데로 정품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예를 들어 정품으로 2020 샀는데 다른 PC 에서 다운그레이드 해서 동시에 2019를 같이 사용중이면, 이런것도 중복사용으로 잡아냅니다. 또 정품으로 LT를 구매했지만, 실제 설치는 CAD 로 한건 아니신지....  이런 전체적인 정보를 몇달간 수집한 후 메일을 발송하기 떄문에, 일단 전수조사 부터 싹 하셔야 할듯 합니다. 인스펙터나 오토데스크 스캔툴 돌려서 먼저 파악해 보세요. 계속 메일 회신을 안하면 법무법인 통해서 공문이나 감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 나오면 백방 감사비 청구되고요. 

이상욱
  0 추천 | 약 3년 전

ODDIT 공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산관리자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것이니 적절하게 참고하시면 되요. 빠른 지식 공유를 위해 음슴체를 ㅆ는 것은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인 의견(뇌피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확인 
 - 사문서 위조 일 수 있으므로 공문을 보낸 것이 사실인지 확인

2. 의사결정권자에 1차 보고
 - 실제 공문이 맞다면 상부 보고, 보고시 대응안을 드려야함, 팀장님이 '야 이거 어떻게 할 껀데, 왜 관리가 안됐어, 누구 PC에 설치한거야?' 등등을 물어 볼수 있음

3. 대응계획수립
 - 대응안에 대한 팀장님 의견을 넣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 수립, 상부 의견을 무시하면 찍힐 수 있음. 만약 팀장님이 쓸데없는 것으로 물어보면 적절히 짜를 수 있어야함. 괜히 시간만 낭비함

4. SW라이선스 구매현황
 - AutoDesk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 이력을 모두 정리해야함. 이때 라이선스 키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라이선스 증서, 세금 계산서, 납품확인서 등이 있어야함. 패키지 구매인 경우 Box나 CD 등 실물이 있는 것도 괜찮음. 마찬가지로 내용증빙을 위해 사진촬영이나, 스켄하고 엑셀로 정리. 제품명, 버전, 수량, 구매일자, 라이선스 구매자(부서), 현재 사용 승인자 정보 등

5. 사내SW설치현황
 - 모든 PC를 다 보는 방법 - 자산 솔루션이 있다면 빠르겠어나 없으면 인스펙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음. 인스펙터 사용방법은 검색 ㄱㄱ. 전사 PC에 인스펙터 배포 후 결과서 달라고 하거나 게시판에 언제까지 SW사용 현황 취한한고 공지 후 취합하거나, OA 담당자 IT담당자가 직접 발로 뛰면서 사용자 PC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음.
 - 사내 SW 설치 현황 자료에서 구매 수량과 상이한 경우 공문에서 말하는 숫자와 비교해서 불법 SW 사용한 것이 맞다면... 만약 진짜 그렇다면 이제부터 일이 많아짐. (왜 일이 많아지는지는 7번 항목 참고)

6. 2차보고
 - 우리 회사내에 불법 SW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문제가 있다면 숨김 없이 보고해서 책임을 나누는 것이 좋음. 그리고 왜 불법 SW를 사용했는지 원인 확인을 할 단계가 아님. PC 포멧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만약 걸린다면 나중에 협상에서 끌려다닐 수 있음.

7. 구매협상라이선스 구매
 - 먼저 빠른 구매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구매를 왜 해야하는지는 저작권법 참고하시기 바람(저작권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저작권사가 고발하면 회사 총 책임자가 사내에 불법 SW 감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음. 따라서 협상을 통해 고발되지 않도록 라이선스 구매와 합의금을 지불해야함. 보통 라이선스 가격과 합의금으로 100% 추가로 줌. 글쓴이 분의 회사 네임 밸류가 있어서 협상력이 있다면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음. 저작권법 위반 사례와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을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림.

8. 사내불법 SW삭제 및 계도
 - 사내 불법 사용자들에게 철퇴를 내려야함. PC포멧하라고 하고 불법SW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사내 결재 태워서 상부에 보고하고 앞으로 다시는 못하도록 해야함. 만약 타부서 아저씨들이 '아니 나 이거 없으면 일 못한다구요, 설계서를 못보는데 어떻게 제작합니까?' 이러면 '구매 신청하시라구요. 당신내 팀장한테 말해서 구매해서 쓰라구요.' 하시기 바람. 타부서 아저씨한테 안끌려 다니기 위해서 11번 항목에 사내 규정 재정립이 필수임. 만약 삭제 안하면 상부에 조치방안에 PC 회수하거나 네트워크 끊어 버리는 안을 적어서 올린 후 승인 받아서 진짜 진행해야함. 아니면 계속 숨어서 불법 SW 사용해서 매년 oddit 대응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음. 오프라인 PC에서만 쓴다고해도, 저작권사에서 실사나오면 걸릴 수 있음. 참고로 실사 못하게 하면 행정명령서 들고 갑자기 와서 사무실 다 까뒤집어 엎음. 

9. SW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
- 사내 불법 SW 관리를 발로 뛰고 메일 보내고 하기 힘드니 적절한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추천함. 적당한 업체들을 복수로 알아보고 비교해보는 것이 좋음. 가격대비 성능이 좋고 유지보수 잘되는 업체 인지 확인 필수. 영업 담당자와 미팅을 해서 의사결정자가 물어볼 내용이나 본인이 궁금한거 물어보고 비용(견적서) 받을 것.

10. 시스템 도입 의사결정
 - 왜 도입해야하는지 필요성을 사내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기대효과를 필히 넣어서 추후 내 성과로 만들어야 함. 시스템 운영팁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본인이 담당해서 운영하다가 추후 자산관리 전담인원 선정해야함. 왜냐면 관리수준을 높게 설정하면 할일이 정말 많음.

11. SW 관련 사내 규정 재정립
-  불법 SW 근절을 위해 필히 사규 정립이 필요함. 아저씨들이 계속 전화해서 'CAD 못쓰게 할꺼면 나 납기일 못 맞춰. 니가 책임질래?' 이럴텐데 '사규 보시라구요. 사장님이 승인한거라구요. 불만있으면 직접 통화하세요. 전 제 할일 합니다.' 이렇게 실드쳐야 내 멘탈 안깨짐.

12. 시스템 도입 진행 및 지속 관리
 - 이제부터 시스템 도입하기 위해 구매 협상하고 서버 준비하고 정책 만들고 잘 되는지 모니터링해야함. 필요시 전사 PC에 agent 설치해야할 수 있고 인사연동하고 등등 할게 많음. 그리고 이전까지 구매한 라이선스 등록하고 모든 SW사용자 라이선스 구매 여부 비교해서 PC에 제약걸고 중간 보고하고 완료 보고하고 사용자 응대하고 라이선스 구매하면 자산 등록하고 해야함.
대신 이렇게 운영하다가 내년에 또 Oddit 오면  '응 알았어. 근데 우리 이런 시스템 있다~' 이러면 됨.



쿨가이
  0 추천 | 약 3년 전

Autodesk에서 직접 메일도 보내나 보네요.

먼저 첨부해서 보냈다는 파일 근거로 체크해서 라이선스 수량 확인 해보시구요.

모니터링이나 통제하지 못한 PC나 라이선스가 있는지 자체 체크해보시구요.

만약 문제 있다면 빠르고 정확한 관리하셔야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werther.chan
  0 추천 | 약 3년 전

2010년초반에 법무법인에서 공문이 왔더라구요.

라이센스 횟수 초과 등등 사유로 소프트웨어점검을 해야한다..

대응해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소프트웨어설치시에 그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제없으니 와서 점검하라고 했는데..(실사확인)

하필이면.. 임직원중에 무삭제버전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딱 걸렸었지요..^^;;;


혹시 모르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이상이 없다면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뭐든 적극적 대응은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더군요.. (이상하게도..)

회신은 하되, 우린 정상적으로 구매해서 사용중이며, 라이센스 초과도 없다.  지금 연초, 설명절동안 업무가 너무나도 바쁘다. 등등 바쁘다라고... 어필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 실사확인시 없다면, 당사 임직원이 그 대응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업무를 못하고 대응 등)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압박하셔도 됩니다. 단, 조건은 항상 라이센스가 완벽하다면!!!

wansoo
  0 추천 | 약 3년 전

라이선스대로 설치해서 사용중이고, 메일을 받았다면 좀 더 상황을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다시 한번 라이선스 수량과 실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수량을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할것 같고요.


AutoCAD 소프트웨어가 자신이 설치된 컴퓨터의 정보를 수집해서 AutoDesk로 보낸 정보를 기반으로 수량 초과인지 어떤지를 판단하게 될거 같은데...

실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수량은 확보한 수량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오토데스크에서 초과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오토캐드가 설치된 컴퓨터에 IP가 다중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IP 변동이 있거나, 다른 컴퓨터로 이전 설치했거나 등의 경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