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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명(=이름)변경 시 챙겨야 할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다음달에 회사 사명이 변경될 예정인데

전산 부분에서 바꿔야하는 것들이 어떤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1) 홈페이지, 그룹웨어 : 도메일 신청 

2) 정부과제 : 사업자 변경 신청서 


이런식으로 생각 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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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차바라기
  0 추천 | 3년 이하 전

아마도 도메인이 먼저 변경되어져야 하고~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그리고 사내 메일을 쓰신다면 메일도 변경이 되어져야 할듯합니다.

jhpark | 3년 이하 전

말씀하신대로....


기존 사용중인 도메인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사명 변경 후 신규 등록한 도메인 변경 신청하고 이전 도메인은 포워딩(=잔여 기간 동안)을 해둬서 연결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해보니...전산쪽 가장 먼저 해야하는게 도메인 구입이더라구요. 저희도 .com 사용 중이었는데 도메인 업체에서 조회해보니 co.kr 밖에 없어서 그걸로 매입을 해뒀구요. 

해외 법인까지 있다보니 본사, 해외까지 모두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deerokgo
  0 추천 | 3년 이하 전

전산부서에서는 웹사이트, 도메인, 호스팅 계약, 클라우드 시스템 계약 등 

시스템과 연관된 부분만 신경쓰시면 될거 같습니다.

jhpark | 3년 이하 전

답변 감사합니다. 

wansoo
  0 추천 | 3년 이하 전

대부분 작업들은 경영부서, 경리 부서 등에서 하지 않나요..?

사업자 등록증 변경 같은 행정적인 업무까지 전산 부서에서 챙길것 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전산 부서에서 챙겨야 할 업무도... 어떤 사업장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거래 하는 업체들에 새로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전달을 해 줘야 하겠고요.

회사 명이 변경되었으니 대외적으로 알리는 홈페이지 등의 이름도 변경해 줘야 하겠고...

도메인 주소도 사명에 맞춰 변경해 주는게 좋긴하겠지만, 기존 도메인 주소를 없애고 새 도메인 주소를 신청하는 것 보다는 기존 도메인 주소를 유지하면서 새 도메인 주소를 신청해서 기존 도메인 주소로 접속시에 신규 도메인 주소로 포워딩되게 하는게 좋겠고요.

사업자명이 변경되어도 사업자 번호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 되지 싶고...

관공서 등과의 연동 시스템에서 사명이 등록된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서 사명 변경되어 연동될 수 있게 변경 작업을 해 줘야 할 것 같고...

하나 하나 챙겨 가면서 변경 시키고, 혹시 제때 챙기지 못했다 해도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을때 그때 변경해 줘도 큰 문제는 없을거라 보여 지네요.

jhpark | 3년 이하 전

대부분은 기획/재경팀에서 진행하는데. 

전산부분도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Genghis Khan
  0 추천 | 3년 이하 전

법인 상호 변경시 체크리스트 
1 법인 등기부 등본 관할 등기소 이사회결의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상호변경 신청(직접 가능함)   
2 사업자 등록증 관할 세무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3 법인인감, 명판 명판 상호 변경  
4 법인카드 변경 거래 은행  
5 광고인쇄물 거래처 각종 봉투 및 포장박스  
6 고 용 보 험 노동부 현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14일 이내에 신고.
 - 사업장 명칭 변경 신고서  
7 산 재 보 험 근로복지공단 
8 국 민 연 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예정일이 속한달 15일 전이나 익월 15일 전에 신고시 처리 됨.
 - 사업장 명칭 변경 신고서.
 -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9 건 강 보 험 건강보험 관리공단 사업장 명칭 변경 신고서를 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14일내에 신고서 제출.  
10 공장등록증 관할시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제출  
11 법인차량 관할 차량등록소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 변경 등록 후 15일 이내 관할 차량 등록소에 신고. ※ 구비 서류 -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변경된 주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  - 차량 등록증.(변경 대상 차량 전체)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소요비용 60,000원/1대당  
12 건축물 대장 관할 구청  
13 부동산등기 관할 등기소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기타 증빙서류(직접 가능함)  
14 거래은행 통장변경 거래 은행 법인인감 변경시 거래인감 변경,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변경사항 없음, 통장 이월 시 상호명 변경 후 계속 사용  
15 단체보험/CEO보험 계약자 변경 신한생명,LIG,뉴욕생명  
16 매출처 및 매입처 상호변경 공문   상호변경 관련 공문 송부  
17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SPK 인증원  
18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지식경제부  
19 연구개발 전담 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서 제출.(전자신고)  
20 벤처기업확인 기술신용평가보증기금 상호변경신청서  

21 한전/KT 한전전력공사 각 지사 상호변경신청서  
22 특허 등 특허청/특허법인 우린 현재 특허법인 우린에서 진행 중이므로 법인 상호 변경 가능함(일체형 신청으로 간단히 처리 가능함)


jhpark | 3년 이하 전

이렇게 다른 부분까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얌전한놈
  0 추천 | 3년 이하 전

사업증이 나온 후 다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1순위로 공문서쪽에 쓰이는것들 다 바꿔야할것같고.

2순위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회사정보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할 듯 합니다.


공문서는 전산에서 통합양식이 있는것들만 손보면될것같고..

외부에서 볼수있는 회사정보는 대표적으로 지도정보, 포탈검색정보, 도메인 등이 생각나네요


그외에 바꾸면 좋을만한건 호스팅 등의 서비스받고 있는 계정들의 회사정보? 정도 바꿔도 될듯하네요.


jhpark | 3년 이하 전

답변 감사합니다. 

malibu
  0 추천 | 3년 이하 전

저희는 쇼핑몰이 있는지라 통신판매업에서도 변경했습니다  

jhpark | 3년 이하 전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