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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S/W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 관련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S/W 관리 관련해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아래와 같은 사유에도 법적 책임을 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별도 S/W관리 솔루션을 운영하여, 비인가된 S/W 가 설치 될 경우 관리자에게 알림이가고 후속조치로 삭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설치 자체를 제한하지 않음)


이 경우, S/W 감사를 받았을때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라이선스 구매 요구 등 법적 책임소지가 있을까요 ?

(비인가 S/W 의 설치만 가능하며 해당 S/W를 실행 할 경우 실행 차단되고 모든 이력은 중앙서버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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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lol43
  0 추천 | 3년 이하 전

audit 이 들어오면 저작권사 측에서도 성과를 내야하니 흠될만한건 모조리 불법사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SW 불법사용은 법적인 문제이니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트집잡힐 건덕지를 만들지 않는게 중요


쿨가이
  0 추천 | 3년 이하 전

설치이력외에도 단순히 설치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유는 됩니다.

간혹 클라우드나 USB에 개인적으로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의해야 합니다.

Genghis Khan
  0 추천 | 3년 이하 전

감사가 여러 종류가 있죠

내부감사 ,외부감사, 회계감사,특정 제조사 감사

그런데 내부,회계감사는 내 편이니 크게 문제 될건 없지만

외부감사 제조사 감사 는 직접 감사를 내부에와서 하게 되

니 해당 솔루션의 로그를 보겠죠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 후 삭제를 했더라도

로그에 남으니 해당 pc는 포맷을 해당 솔루션도

불필요한 로그는 삭제해 주세요


wansoo
  0 추천 | 3년 이하 전

법적 책임 문제는 저작권사가 소송을해서 재판으로 가게 되는지 아닌지에 달린 문제라 보여지네요.

저작권사가 소송을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지 아닌지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겠고요.

모든 소프트웨어가 설치했다가 삭제한 흔적만 있다해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는 설치되었다는 정황증거만으로도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는 설치했다가 삭제한 것은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 나왔을때 내부 담당자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도 별일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 소송 등의 심각한 상황으로 몰려 갈 수도 있고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 뒤끝없이 완벽하게 대비하려 한다면 하드디스크를 로우 레벨 포멧하고 OS를 다시 설치해서 사용하는게 맞겠고요.

별것 아닌 특정 소프트웨어 설치 이력 때문에 그때마다 로우레벨 포멧하고 다시 설치하는게 너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특성을 잘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저작권사에 미리 문의해서 관련 정보를 확보해 둘 필요도 있겠고... 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라 적절히 조치해서 사용하는게 편할거라 생각되네요.

rudrb268
  0 추천 | 3년 이하 전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deerokgo
  0 추천 | 3년 이하 전

설치 했던 정보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ktit
  0 추천 | 3년 이하 전

설치된 이력이 있어도 문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차바라기
  0 추천 | 3년 이하 전

PC를 포맷하지 않는 이상은 자료가 남아있기때문에 혹시라도 검사가 와서 걸리면 법적책임이 가는고고 

없다면 문제 없을듯합니다.~~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 포맷을 하시는게 속편합니다.

haman77
  0 추천 | 3년 이하 전

레지스트리에 남아서 감사툴에 검색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윈도우 재설치를 추천 드립니다. 

Simon.Park
  0 추천 | 3년 이하 전

단숙 삭제만 한다고 해도 설치 이력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레지스트리까지 지워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OS부터 새로 설치 하는거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