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물적분할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회사 : A, 신생 회사 : B 로 칭하겠습니다. )
B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며, A회사는 새로운 사업자 번호로 사업회사로 변경됩니다.
*B회사 : 사업자번호 그대로, 사명 변경(ex - A회사명+홀딩스)
*A회사 : 사업자번호(법인번호 포함) 변경, 사명 그대로
→ 임직원들은 모두 A회사 그대로
문의내용 : B회사로 소유권을 가지게 될 도메인을 물적분할 시 A회사로 소유권이전을 하는게 맞겠죠??
(후x즈에서 도메인 사용중)
이런 것들이 처음이다보니 어떤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A회사는 업무를 그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처리해도 될거 같고... 회사명으로 도메인 주소를 만들었다면 회사명 기준으로 처리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연간 도메인 주소 비용이 몇 만원하지 않다 보니...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고 한쪽은 그대로가져가고, 다른 쪽은 새롭게 가입해서 해도 될 것 같고...
서브 도메인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기존 도메인 주소에 하위 도메인으로 나눠서 사용한다면 whois에 등록한 도메인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브 도메인으로 A사, B사를 구분해서 접속하도록 하면 양쪽다 공평하게 사용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기존 도메인 주소로 홈페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 분리에 대한 안내도 하고, 각각의 회사 접속을 위한 링크도 안내해서 각 회사에 접속할 수있도록 해 줄 수도 있겠고요~
현재 사업자 번호는 B 회사가 갖게 되네요.
도메인은 A 회사가 갖고 가는 것이고요.
도메인은 B 회사 소유이므로, A 회사로 소유권 이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분할 하게 되면 많이 바쁘시겠네요.
B 지주 회사에서 A 회사가 분할되니
A회사와 B회사가 별도 도메인을 갖는다면 A회사가 신규로
도메인과 ip 할당하면 되겠고
A회사가 소유권을 다 가져온다면 A회사 명의로
후이즈에게 변경 계약을 다시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