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특성상 외부업체(협력사, 도급 등)와 계약을 할 일이 많습니다.
최근 외부업체에 대한 보안력 강화에 대해 사장님께서도 항상 강조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문의사항이 있는데 외부업체 보안관련 내용을 계약서 상에 문구를 추가해도 향후 사고 발생 시
법적효력은 있는거죠??
아니면 별도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는건지??
제조업 특성상 외부업체(협력사, 도급 등)와 계약을 할 일이 많습니다.
최근 외부업체에 대한 보안력 강화에 대해 사장님께서도 항상 강조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문의사항이 있는데 외부업체 보안관련 내용을 계약서 상에 문구를 추가해도 향후 사고 발생 시
법적효력은 있는거죠??
아니면 별도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는건지??
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서약서보다는 계약서가 더 강한 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넣을 수 있음 넣는게 좋겠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보안각서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담당엔지니어와 대표(또는 엔지니어 책임자) 급 두 명에게서요
민감정보를 처리한단면 보안서약서를 받는게 좋습니다
계약 업체가 내부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상세 내부 정보를 공유해야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외에 NDA 를 별도로 체결 합니다.
보통 계약서에도 문구를 넣고, 해당 회사 대표의 보안서약서도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보안 서약 등은 계약할 때 꼭 필요한 내용 입니다.
외부 업체의 개인별 보안 서약 뿐 아니라
외부 업체 대표의 보안 서약도 필요 합니다.
꼭 챙기세요...
부산갈매기 | 3년 이하 전
계약서 상에 문구도 추가하고, 별도로 보안서약서 서명도 징구하라는 말씀이시죠?
deerokgo | 3년 이하 전
네.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외부업체 계약시 항상 보안 서약서를 포함시켜
계약했습니다
보안서약서 문구에 담당자와 외부 대표자 직인은 꼭
받았구요
계약서에 넣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 당연하겠고요.
보안 관련 내용은 계약서에 넣어도 될 것 같고, 위탁 계약서 같은 별도 계약서를 만들어도 될것 같고요.
보통 계약서상 별첨 보안서약서를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부산갈매기 | 3년 이하 전
계약하는 업체의 임직원 대상으로 모두 서명 받으시나요?
아니면, 대표자한테만 받으시나요?
wansoo | 3년 이하 전
계약서에 상대편 업체 임직원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이겠고요.
계약서에 상대편 대표자 서명이 찍힌다면 그 상대편 대표자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겠죠~
오이장수 | 3년 이하 전
대표자 날인으로 진행 합니다.
공공의 경우 영업대표를 별도로 추가 하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