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ERP 개발소스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RP 를 구축하여 이용중인데 개발소스는 당사에게 권한이 있는거죠?

업체와 얘기해보니 저희가 권한이 있지만

개발시점까지인지 개발후 지금까지 커스터마이징 한 부분들도 권한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개발시점까지라면 지금까지 개선한 커스터마이징은 인계시

돈주고 사야되는 부분이라 관련자료라도 찾아보고자 문의를 드려봅니다.


자료를 찾던중 관련사항은 나오는데 기간이나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아래 기간까지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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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차니
  0 추천 | 2년 이하 전

요즘엔 웬만하게 비용 지불 하지 않는 이상 소스 소유권은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과 사용에 대한 권리만 줍니다.


완전 새로 개발이 아니라 기존 제품(업체가 가진 라이브러리 등 기본 소스)에서 커스터마이징이 대부분이라서...

쿨가이
  0 추천 | 2년 이하 전

계약서상으로는 내부적으로 해당기간동안 이용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지

소스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은 아닌것 같네요.

기간 이후에 변경내용에 대한 부분은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Simon.Park
  0 추천 | 2년 이하 전

개발을 맡겼을때 대부분 소스의 권한은 발주처에 있게 됩니다.

특이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발주처의 자산이 되는거죠.

은빛유니콘
  0 추천 | 2년 이하 전

소스를 어떻게 하시려고 궁금하신건가요?

명동쓰레빠
  0 추천 | 2년 이하 전

계약서 내용 대로 라면 배부에서 변경 한 부분과 소스 내용은 라이센스 위반이 아니고 단 외부 유출은 안되는 것이니 자체적으로 개발 하신것은 귀사의 소유 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를 선임 하시거나 지적 재산권 관련 노동부문의하시어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빨간신발
  0 추천 | 2년 이하 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인데..

세상이 꼭 그런것만은 아니죠..

보통은 고객사에 맞게 커스텀 한 부분은 수정해도 되지만..

프레임웍이나 인증, 권한 관리 같은 공통 부분은 노터치하지 않나요?

topkslee
  0 추천 | 2년 이하 전

위 계약서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사용상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체 수정은 모르겠지만 제3자 유지보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차바라기
  0 추천 | 2년 이하 전

커스트마이징 된 소스도 같이 사용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건은 커스트마이징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데 판매를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wansoo
  0 추천 | 2년 이하 전

글 내용으로 보아서 개발 업체가 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스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스를 3자에게 제공한다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겠고요.

소르를 이용해서 개발한 결과물을 판매하는 것도 안될것 같아 보이고요.

사내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소스를 수정하고, 이용하는데는 별 문제 없는 권한을 가진것으로 보입니다.

커스터 마이징한 소스까지 사내에 제공된 상태라면 커스터마이징한 소스에 대해서도 동일할 거라 보여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