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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PC (노트북 데스크탑)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고정자산으로 처리안하고 비용처리하는 IT회사가 있나요?

100만원 이상이어도 개인용 피씨는 세법상 비용처리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  규모가 있는 IT법인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처리하는 회사들이 많으면 비용처리하려고 생각중인데요. 부외자산으로 관리해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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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yamyo
  0 추천 | 2년 이하 전

컴터는

회계규정상 (국세청 기준) 자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에 임의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yamyo | 2년 이하 전

뭐, 방법이라면...

일단, 자산으로 처리한 후

감가상각을 일시상각으로 처리해 버리는 방법이 있지요

물론, 회계감사시에 사유를 밝혀야 되지만...

차바라기
  0 추천 | 2년 이하 전

비용처리를 많이 하는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자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Genghis Khan
  0 추천 | 2년 이하 전

절세하기 위해선  자산으로 하지 않고 PC, 노트북을 렌탈로 비용 처리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쿨가이
  0 추천 | 2년 이하 전

점점 자산으로 안하고 비용처리 많이 하는 추세죠

자산으로 처리하면 관리도 복잡(회계, 감가)하구요.

렌탈로 아예하는곳도 많습니다.

deerokgo
  0 추천 | 2년 이하 전

처음에는 자산으로 관리 하고

보유년한 이후에 비용으로 처리 합니다

명동쓰레빠
  0 추천 | 2년 이하 전

예전에는 자산으로  취급했지만 지금은 소모품으로들 많이 처리 하는 추세입니다.

예를들어 노트북을 직원이 구매 하고 회사에서 비용의 80%을 지원하고 직원 퇴사시 본인이 갖는걸로

많이 합니다. 단 1년 이내 퇴사시는 지원금의 몇%을 토해 내야 하느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topkslee
  0 추천 | 2년 이하 전

저희도 몇년전부터 소액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Simon.Park
  0 추천 | 2년 이하 전

내규에 따라 그정도는 소모품으로 처리 해도 되기는 할텐데요, 

조심할 점은 소모품의 경우에는 분실의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노트북에 주요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다는 확신하기도 힘들고,

보안에 있어서는 취약한 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wansoo
  0 추천 | 2년 이하 전

요즘은 PC, 노트북 정도 100, 200만원 정도는 소모품 처럼 처리하지 않나요..?

10년 전쯤에는  PC며 프린터까지 자산으로 잡다가 몇년 전부터는 몇천만원 짜리 정도되어야 자산으로 잡으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