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가 공동연구 건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기려고 합니다.


혹시 제3자 제공을 할 때

이용자의 제 3자 제공 동의 말고도 

업체와 별도로 개인정보 위탁 협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공업체와의 개인정보 위탁시에만 개인인정보 위탁 협약서를 작성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제 3자제공 계약서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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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탁업무도 협약서를 작서하도록 되어져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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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제3자 제공 게약서와 개인정보 관련 부분도

법 규정이 되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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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제3자와 정보 제공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취득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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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용자 게시글 작성자 | 일 년 이상 전

감사합니다. 공동연구 건이라 제공에 관한 계약은 그 계약서에 적혀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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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5stars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위탁과 3자 제공에는 차이가 있고요.

위탁은 우리가 관리하는 개인 정보를 업무 편의성으로 외부 업체에게 일시적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되겠고...

3자 제공은 개인 정보의 관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것이 되겠고...

3자 제공으로 개인 정보를 넘겨 받은 업체가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하겠고요.

위탁 협의서는 위탁을 맡길때 맺는 것이기 때문에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네요.




개인 정보 보호법 제 17조 ( 개인 정보의 제공 )과 개인 정보 보호법 제 26조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에 대한 내용도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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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용자 게시글 작성자 | 일 년 이상 전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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