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정보처리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게시글 작성하였습니다
ISMS 인증 받은 회사가 아니기에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적용하는 것이 사용자, 관리자 모두 좋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202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으로 9월달 필수동의 관행 개선 항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필수 동의 항목에 대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를 하고, 필수 동의 체크박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로직 변경 및 화면을 수정해야 하기에 미리 담당자한테 전달을 해야하고,
9월달 적용이기에 아직 적용된 사이트 확인은 되지 않는데, 회원님들의 회사는 바로 적용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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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일단 동의는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예방차원에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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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필수 동의 건은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거라 시행 시점에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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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필요한 시점까지는 처리업무 프로세스를 정리하시고 시작시점에 준비한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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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변경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굳이 미리 준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수가 되기 전에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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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바로 적용하기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관련 계정안을 우선 검토하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진행 예정에 대해 공지를 해도 늦지 않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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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 준비(대비)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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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로직 변경만 하고 기다려도 될듯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있으니 그때 적용해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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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준비만 해놓고 지켜보고 적용하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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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법이라는게 시행 날짜가 정해져있다고 해도..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는 ISMS를 담당하는 KISA에 문의하신뒤에 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런 법이 개정되었을때 다른 항목들도 바로 적용은 하지 않아도 일단 몇개월의 기간은 주어져 나중에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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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로직 변경을 완료해 두고 9월까지 기다리는게 좋지 않을까요..?
9월에 분위기를 확인하고 로직 적용하고, 공지 게시내용도 함께 변경 적용하면 될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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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필수 동의 건은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거라 시행 시점에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르기는 한데, 대외 서비스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진행하거나 보안 심사 전에
보통 진행 했었습니다.
대외 서비스하는 경우는 시행 시점 전에 미리 공유하여 가급적 시행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기간 내에 반영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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