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계 회사에서 IT 전산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해외 본사에서 DLP 도입을 준비 중인데 대한민국에서 DLP 관련해서 법적 전제 조건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문의가 왔습니다.
정확히는:
"각 지역에서 (region) 모든 법적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DLP 도구의 원활한 배포 및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라고 문의가 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선배님들의 해박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작성자가 남긴 피드백입니다.
댓글 작성해주신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