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 #IDc #IDC #코로케이션

IDC 서비스를 이용중인데, 전기요금으로 인한 상면비용 인상

회사에서 IDC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이용중인데,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고 불가피하게

상면비용이 인상된다고, 당장 12월부터 요금을 올린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기존 계약이 2월달에 만료인데 공문에 따라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데..

이럴경우 무조건 IDC 측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나요?


사실.. 윗분들에게 어쩔수없다 라는 말로는 사유가 안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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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0 추천 | 약 한 달 전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 IDC 업체는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률만큼 상면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요금 등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중요 사항 변경 시 최소 7일 전에 공지해야 함

- 계약기간 중 원가 상승 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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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한 달 전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금액에 대해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일테고요.

해당 내용이 없다고 하면 계약 위반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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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한 달 전

이부분은 내부 결재 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기간에 명시된 날짜이후로 밖에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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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25년 2월이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계약 항목을 잘 보시면 IDC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경할수 있다라라는 항목이 있다면

변경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여 계약서 작성할때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무회사에 문의하여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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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먼저, 기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보세요. 

기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비용 인상이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일까지는 기존 조건을 유지하고 이후 조정하는 경우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경우는 못봤습니다. 참고로, 조기 해지나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 조건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특이사항이 없다면,

IDC 측에 실제 전기요금 인상이 맞는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인상인지? 확인해보세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IDC측이 계약을 위반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공문으로 요청하세요.)

모든 근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글쓴이 입장에서는 계약이 2월 만료이므로, 해당 시점까지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도록 협상을 가능한 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순순히 요금을 인상해주지 않을 것이라면.)

만약, 일이 커진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 등에게 자문도 요청해보세요. 


IDC 이전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그건, 오히려 지금 보다 더 큰 이슈로 다가 올 수 있으니 최악의 경우 검토해 보시고 ...클라우드 전환도 검토해 볼 수 있고 하니 다양하게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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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서상으로 요금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치 않다면 공무으로 요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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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통상적으론 협의해서 차기 계약시 조정하는데.. 중간에 그것참.. 전기료가 엄청 나오는가 보네요.

게약서 확인하시고 재협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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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기존계약서를 보시고 변경 사항 요건이 되는지 뭔저 판단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대개의 경우 상호간의 협의라는 문구가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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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5stars

0 추천 | 약 2달 전

계약 내용은 상호 협의하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일방적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잘못된게 아닐까 싶네요.

계약 내용에 전기세에 해당하는 내용이 별도 명기되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되면 되겠지만 계약서에 별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상호 협의를 해야 할거라 생각되고요.

한쪽이 일방적인 요구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일방적인 요구를 한쪽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 생각되고요.


계약 만기가 2월이라면 재계약이 시작되는 시점 부터 인상될 수 있도록 재계약 협의를 시작하면 될 걸로 보이는데...

코로케이션 서비스 업체에서 융통성이 없어 보이네요.

재계약 시점에서 부터 인상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남은 몇개월간에 전기세로 손실된 비용만큼을 감안해서 다음 계약에 반영해서 인상 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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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처음 IDC 계약하실때의 계약서를 보시면 아마도 해당 내용이 있을꺼에요.

IDC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해당 항목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계약서에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에 대해 윗분들에게 말씀 드려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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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계약 내용 한번 체크 해보세요.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 변동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이의제기 하면 될것 같습니다.

계약서 상에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또한 내년 2월 계약 만료라면 2월까지 유예 요청도 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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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기존 계약서에서 요금 관련된 계약 내용이 있는 지 검토가 필요 할 듯 합니다.

(계약 기간 내 상면 요금 인상 가능성 등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협의 할 수 있는 내용일 듯 합니다.

2월까지면 몇개월 안남았으므로 IDC와 협의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금년도 10월인가? 11월초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되서 그러는 듯 한데,

만약 기존에도 IDC가 다른 고객사에 해당 형태로 공문보내고 변경 계약서를 써왔다면

조항으로 만들어두거나 법적 유효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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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음 일단 기존 계약서에 요금인상에 따른 공문으로 계약 기간내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고 한다면 굳이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2년하고 그 사이에 아파트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고 다시 쓰는경우는 없잖아요.. 

IDC도 어짜피 그쪽 회사 장소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자기들 전기세가 올라서.. IDC 비용을 올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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