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A)에 파견으로 근무중인 2인이 있습니다.
2명의 원 소속은 B라는 회사이며, A에 파견으로 계약하여 현재 엔지니어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해외 지점에서 근무중)
PC는 A에서 지급을 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역시 당사의 보유중인 라이선스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라이선스 위배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A로 파견 계약을 하였으며, PC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상관 없다
2.파견이 되었더라도, 본 소속은 B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라이선스 위배다)
어떻게 접근하는게 맞을지 선배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1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A회사를 위해서 A에서 제공한 라이센스를 사용한다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만약 A에서 지급한 것으로 B회사를 위한 직접적 이익 활동을 한다면 문제 소지가 있지만. 위의 경우는 케이스가 이에 해당하지 않기에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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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제가 볼 때도 A회사의 업무를 하고, A회사의 PC보급을 하였으니,
A회사의 라이센스로 설치 운영하는게 맞다고 보이네요..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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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라이선스만 보유중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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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회사 또는 PC에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자산과 사용처가 A 회사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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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사업자가 다르면 위탁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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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a사 자산을
지급했으므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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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A회사의 PC와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A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 근로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A회사의 자산인 PC와 SW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파견 근로의 형태로 볼 수 있을거 같슴다.. 특히 일반적으로 90일 까지는 무료 제공되는 라이센스들이 있으니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그이상 라이선스를 사용하는경우 제조사에 문의를 해야할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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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파견근무는 a사와 b사간 계약 관계에 의해 a사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a사의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a사의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민간도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a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보안용,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a사의 라이선스를 지급하는게 맞고
문제 없습니다.
파견근무 계약에 pc 및 소프트웨어 제공유무를 별도 언급했다면 계약서에 따르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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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 문의를 해봐야 겠죠
너희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문의를 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라이선스 사용 권리를 가진 쪽에서 정해준 방향대로 사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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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A,B 어느 한쪽이든 라이선스가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범위 맞는 라이선스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문제될 소지는 없고,
두 업체 간 라이선스를 제공받을 것인지 자체 사용할 것인지만 결정되어 있으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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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A사의 자산인 PC와 SW를 제공해 주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견온 근무자에게 이유없이 OA와 SW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에 해당 문구를 넣는것이 좋습니다.
(어느회사에서 OA와 SW 지원을 할지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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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내부 상주 근무하는 외부 직원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누가 제공하냐는 문제는 양사 간의 계약 내용에 관련된 문제이지 어느 한쪽에서 정식 제공했다면 라이선스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네요.
양사 모두가 정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않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면 라이선스 문제가 생기겠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정품 라이선스를 제공해서 사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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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A에서 지급을 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역시 당사의 보유중인 라이선스로 지급
-> A사 파견과 단말기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까지 B사는 아무런 제약없이 근무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겁니다. 단말기 소유가 A사에 있고 A사가 소유한 라이선스이고 B사가 A사 단말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나중에 회수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약서상 해당 조건으로 진행 했다면 전혀 문제 될게
없을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게 A사와 B사간에 계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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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음 보통 정부사업으로 공공기관에 유지보수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협력업체 파견직들은 당연히 공공기관에 세팅된 PC를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각종 보안솔루션 및 기타 한글, 오피스 라이선스는 당연히 공공기관의 것을 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세팅해준 PC에 있는 소프트웨어들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선 공공기관 담당자의 승인하에 가능하고요.
그렇기에 A회사에서 PC를 마련해줬고, B라는 회사에서 파견와서 사용하는 라이선스는 당연히 A것이기에 파견직 사용자가 A사에서 제공해 준 자리의 PC에서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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