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팀뷰어 공문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1인 전산 담당자 입니다.


아래 공문처럼 팀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현재 팀뷰를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격제어는 리모트콜을 사욯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1.라이선스 컨설턴트가 유선 및 방문할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2.  요청사항 1) 팀뷰어 구매여부 확인(증빙자료 등) , 2)불법 사용 및 부족한 수량만큼 정품 구입 예정 회신, 3) 해당 내용을 "별첨양식" 부분 작성 후 공문 수신일 "3일" 이내 회신 요망

->  위 요구사항에 꺼릴게 없다면 무시 해도 될지요 ?

      아니면, 현재 다른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고 , 앞으로 팀뷰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정식으로 구매 하겠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보내는게 좋은지 의견을 구합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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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가 남긴 피드백입니다.

게시글 작성자 | 0 추천 | 약 한 달 전

우선 해당건에 진행 도중 

팀뷰어 리셀러라는 업체에서 연락이 왔고, 언제까지 회신을 요청한다는 전화까지 왔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공문 양식에 맞춰 메일 회신 했습니다. 

우려 되는점은 이렇게 회신한 정보를 취합하여 다른곳에 이용되는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듭니다. 

회신 할때 메일 주소외 메일서명 같은 부분에 정보는 지우고 보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회신 후 아직 이렇다 할 추가 연락은 없었습니다. 

추가 연락이 온다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2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0 추천 | 약 2달 전

라이선스나 서체 등 라이선스 관련 공문을 받는다면 우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명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시하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문을 받았다면 연락처를 보고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를 해보세요. 

분명 유사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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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저 같으면 우리는 리모트콜 사용중이다라고 라이센스나 구매 증빙 첨부해서 회신 하고 말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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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아무 기록이나 로그 없이 이런 공문을 잘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사내에서 팀뷰어를 실행 했고, 원격 접속 했던 기록이 있을 듯 한데,

제일 먼저 내부 조사를 먼저 하시고 대응 하시는게 맞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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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아...팀뷰어도 공문이 오는군요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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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 | 약 2달 전

안녕하세요

이런 유형의 공문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확인을 위해 종종 보내는 것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팀뷰어를 사용하지 않고 리모트콜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회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신하지 않으면 불법 사용 의심으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1.공문 양식에 맞춰 정식 회신 준비

  • 2.귀사에서는 현재 팀뷰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원격제어 솔루션으로 리모트콜을 정식 구매하여 사용 중임을 명시

  • 3.필요시 리모트콜 라이선스 구매 증빙자료 첨부 (라이선스 구매 내역, 계약서 등)

  • 4.향후 팀뷰어 사용 계획이 있을 경우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할 것임을 명시

실무에서 이런 공문 대응 시 무시하면 추가 조사나 법적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와 같은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단속을 위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음"을 공식 회신했던 경우, 대부분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단, 회사 내에 누군가 개인적으로 팀뷰어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신속하고 명확한 회신으로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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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달 전

정말 FM 대응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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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 | 약 2달 전

의견 주신것 처럼 대응 했습니다. 

아직 추가 회신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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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 | 2달 전

기록이 명확하게 있으면, 땡땡일 어떤 컴퓨터가 팀뷰어를 이용했는지 컴퓨터 네임등이 나오게 되어있는데 거기까지가 아니라면 일단은 대응을 보류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일단 라이선스 기준이 내가 원격을 해줬는가, 받았는가인데 내부의 컴퓨터를 원격을 위해 팀뷰어를 설치 후 외부에서 회사 내의 컴퓨터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내에서 외부의 컴퓨터를 원격지원 했다면, 그 외부의 위치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외부가 유동IP이면 실 사용자 이력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두는데, 

아마도 사업장 IP가 바로 IP만으로도 어느회사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내부 공지로, 팀뷰어를 자기 컴퓨터에 설치해서 원격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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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달 전

외부직원이 내부에서 사용을 했다면 그래도 내부에서도 조사를 해보는게 좋을듯합니다.그리고 나서 외부직원이 사용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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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달 전

방화벽 로그나 네트워크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팀뷰어 서버(*.teamviewer.com)와의 통신 기록을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만약 사용흔적이 있다면 삭제를 해야 되고 내부 라이선스 관련 공지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지침상 불법 라이선스에 대해 공유가 되어 있고 , 특정인이 회사 자원이 아닌 개인 용도로

내부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되었다면 무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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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달 전

사내에서 사용을 안했더라도 외부 인사가 들어와 사용했을수도 있습니다.

제 갗은 경우에도 그런케이스가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10카피를 구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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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 전

그래서 저희가 외부 손님들 노트북 가지고 와서 저희 회사 인터넷 연결하고자

하시면 VIP 손님이 아닌 이상 전부 다 SW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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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달 전

무시하면 좋겠지만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것을 알 수는 없으니 일단 사내에서 팀뷰어를 사용여부를 조사 하신 후 대응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은 협조요청으로 공문이 한 번 오고 무대응 시, 두번째로 사용여부 확인 요청 공문, 그다음이 협조 최종 통지 공문이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문부터는 회사 내에서 대응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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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 전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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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달 전

근거가 있으면 보통 공문 발송합니다. 내부 직원중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실사해서 자료 만들거나 업체에 자료 요청해서 실사하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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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달 전

사용이력이 없는 게 확실하다면 귀찮으신 경우에는 무대응하셔도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노트북에 설치한 이력은 있으나 회사 내 보안프로그램에서

원격제어 전체 차단하고 있어 개인이 회사 장비에 설치하더라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대응을 했었고 그 이후 추가로 요구 받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팀뷰어 라이선스 정책을 보면 사용 목적이 "비상업적일 경우 개인 사용을 허용" 입니다.

하지만 회사 소유 장비, 즉 기업 장비에서의 사용을 상업적 용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차단하고 삭제하는 절차를 운영하시면 안전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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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달 전

일단 사내 조사 먼저 하시구요.

해당 업체에서 맥/IP 등으로 접속 이력이 있어서 공문 보냈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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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달 전

그냥 무작위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사용 이력을 가지고 공문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설치했다가 사용하고 삭제해도 사용했던 기록은 남습니다.

우선 무대응하시고 내부 체크 먼저 해보세요.

모바일 기기에서 내부 와이파이 붙어서 연결해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연락이 안오겠지만, 근거가 있다면 다시 공문이 올겁니다.

그 때 대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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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달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막연하게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내에 팀뷰어를 쓰는 직원들이 없다 100% 확신할 수 있다 라면

모를까요 팀뷰어 업체측도 전혀 아무런 사용한 증거도 없이 저런 공문을 보내지 않을테니깐요 

공문을 받았으면 먼저, 내부적으로 팀뷰어 사용한 이력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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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5stars

0 추천 | 2달 전

직원 중 팀뷰어를 이용한 직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 외부 직원이 유지 보수 등으로 사내에서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 팀뷰어로 부터 해당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오래 되어서 가물가물하네요.

그때 공문 보낸 담당자와 추가적인 연락을 했었던걸로 기억됩니다.

팀뷰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내부 사용자 중 임의의 누군가가 사용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조사 중에 있다. 혹시 파악된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상황 파악에 도움될 것 같다며  추가 정보를 요청해서 내부 사설 IP 정보를 얻어서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종결 시켰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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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달 전

일단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이맘때쯤 보통 법무법인을 통해 저렇게 모든 기관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혹시 모르니 임직원들이 팀뷰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시고, 향후 내용증명의 형태로 공문이 오면 그때 또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 회사도 저런식의 우편물이 전월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일이 대응안하고 있으며,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오기에 별다른 액션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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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 | 2달 전

의견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혹시 모르니 연구소에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이력이 없다면, 회사에서도 무대응으로 진행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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