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25년 쇼핑몰 공동점검 안내메일이 왔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메일이 왔고 전화도 받았습니다


이거 필수로 대응 해야 되는 사항일까요? 어떻게 준비햐면 될까요? 대응 해보신분들 계시면 후기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는 opa.or.kr 으로 되어있습니다


------------------------------------------메일 내용----------------------------------------------------


온라인 종합쇼핑 16개사*는 "개인정보보호협회"를 통해 25년 협력사(수탁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참여 쇼핑몰 : GS리테일, CJENM,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KT알파쇼핑, SK스토아, 티알엔(쇼핑엔티), 신세계라이브쇼핑, CJ올리브영, W쇼핑, 이마트, 카카오현대이지웰, SSG닷컴 등 16개사

 

 ※ 관련된 사항은 참여 쇼핑몰 SCM(어드민 등) 내 게시판(공지사항), 공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업체명 :                           ]

 [ 점검 쇼핑몰 : CJENM, 카카오]

  

 

또한, 다음의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고 점검 관련 사전 준비를 해주시면 원활하게 점검이 진행될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점검 사항에 대해 "종합쇼핑몰 입점 판매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가이드"를 참고하여 항목별로 준비해주시면 현장 방문 시 관련 인터뷰, 실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o 해당 점검은 체크리스트 항목별 증적자료 현장촬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유출이 어려운 민감사안에 대하여 미리 마스킹된 자료화면을 준비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2023년 이전에 작성된 "내부관리계획서"는 개정이 필요하므로 첨부의 "내부관리계획서" 신규 양식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서명/결재 등 포함)

 

  o 사내에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가 없는 경우 사내 양식 또는 부의 "내부관리계획서","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샘플 양식을 활용해서 구비해두시면 됩니다.(서명/결재 등 포함)

 o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미수료한 경우 edu.privacy.go.kr 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보호 강의 수강 후 수료증을 취급자 전체 인원 출력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o 셀러툴, 택배사, CS사 등 재위탁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준비하시고, 해당 쇼핑몰의 재위탁 동의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의 쇼핑몰 별 재위탁 동의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

 o 자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보호조치 적용 관련 시연 및 내부문서 확인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답변이 가능한 정보보안(전산팀) 담당자가 동석 요청드립니다.

   - 쇼핑몰로부터 제공받은 주문정보를 자사 내부시스템 등에 등록하는 경우로, 전산 등 정보보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오니 사전 증적 또는 담당자 참석 요청드립니다.

2. 방문 시 컨설팅 진행을 위한 인터뷰(일반현황 질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사무공간 내 컨설팅 장소(회의실 및 담당자 PC 자리 등)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쇼핑몰 담당자 참석(자체 시스템 운영 시 전산담당 또는 정보보안 담당자 동석 협조)을 요청드립니다. 참석이 어려운 개별 담당자의 경우 업무 재위탁 및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흐름 파악을 요청드립니다.

 

 

점검 방문 일정 조율 드리고 싶어서 연락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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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0 추천 | 약 한 달 전

개인정보 관련된 것은 필수로 해야죠.

안그래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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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한 달 전

대응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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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한 달 전

대응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예전에 이것 + 저희에게 개인정보 위탁을 맡긴 갑 업체에게도 점검 받았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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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한 달 전

권고성 메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쇼핑몰 주관 점검 공지로  보이는군요, SCM 시스템에도 공문이 등록되어 있다면 공식 점검 대상입니다. 체크 리스트 기반 점검을 해보셔야 할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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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한 달 전

대응하셔야합니다.

개인정보의 관리적(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책임자지정 및 조직 등), 기술적(DLP, 문서중앙화, 백신, 방화벽, 암호화, 영구삭제 등), 물리적 조치에 대해 증빙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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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제가 볼 때도 필수는 아닌거 같긴 한데, 해당 기관에 세부 내용 다시 문의 해 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준비 했다가 필요도 없는걸 하는 수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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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체크리스트 및 증빙자료 준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접근권한 관리, 위탁현황, 파기내역 등)에 맞춰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서면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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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공문에 기재된 요구사항에 맞게 내부 관리계획부터 체크리스트에 맞게 쭈욱~~~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만약, 준비가 미흡하거나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모르겠다면...

개인정보보호협회, KISA 홈페이지에서 안내되고 있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조치 방법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ISMS-P 점검 항목을 참고해서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쇼핑몰), 공공 다를 수 있으나 맥락은 다르지 않으니 참고해서 준비해보세요.

쉽지는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생각보다 준비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대비하여 1년 농사 짓듯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공문 등 서류로 준비되어야 하고 솔루션 등을 통해 증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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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5stars

0 추천 | 약 2달 전

저곳의 마케팅 방법이 저런게 아닐까 싶네요.

온라인 쇼핑 협력사들에 대한 점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동참해서 저렴하게 서비스 받아 보라는 내용인 걸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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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필수 여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니, 쇼핑물에 입점에 있는 판매자(수탁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는 점검으로 보이네요. 

https://www.opa.or.kr/front/content/contentViewer.do?contentId=CONTENT_00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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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적어도 피싱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도 업종은 다르지만 협조하고 서류 제출한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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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필수는 아닌듯한데요.

공문 발송처에 문의해보세요.

필수는 아니니 별도의 돈이나 서비스에 영향이 없다면 참여해서 취약한 부분을 점검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은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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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점검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점검오면 대응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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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약 2달 전

보통 이와 같은 점검안내는 위탁사가 개인정보보호협회쪽에 돈을 주고 수탁사 점검을 할때 보내는 공문입니다.

위탁사쪽에 확인을 하시어 받는게 맞다고 하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진행은 개인정보보호협회쪽에서 점검 관련 체크리스트를 주고, 그 체크리스트를 담당자분께서 확인 후에 사전점검 결과내용을 전달(증적자료 포함)해주고 그 결과내용을 바탕으로 이행여부 판단 후에 실사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사 점검을 시행 시 사전 점검에서 전달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보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며,

미이행이나 부분이행으로 처리된 결과는 향후 이행여부에 따라 최종결과에 반영되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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