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목 적 | ||||||||||
이 지침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사용자의 구분을 업무별로 나누어 해당 업무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 |||||||||||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2. | 적용범위 | ||||||||||
이 지침은 ㈜XXXX (이하 "당사"라 한다)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 적용한다. | |||||||||||
3. | 용어의 정의 | ||||||||||
(1) MAIN SYSTEM | |||||||||||
당사에서 사용중인 중앙 컴퓨터 | |||||||||||
(2) 운영 | |||||||||||
당사 전산실(파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H/W, S/W를 관리하는 것 | |||||||||||
(3) 개발 | |||||||||||
당사의 각 부문별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 | |||||||||||
(4) S/W | |||||||||||
SOFTWARE의 약어로서 데이터 처리시스템의 작동에 관한 프로그램, 절차 및 관련된 서류 즉, | |||||||||||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이용기술의 총칭 |
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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