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목 적 | ||
이 지침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 MAIN SYSTEM, SERVER 에 대한 접근을 | |||
제한함으로서 각종 전산관련 장비 및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이 그 목적이다. | |||
2. | 용어의 정의 | ||
(1) MAIN SYSTEM | |||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앙 컴퓨터를 통하여 사용되는 업무 및 각종기기 | |||
(2) USER PROFILE | |||
현업사용자 (USER)들의 접근경로를 정의하고, 제한하는 도구(TOOL) | |||
(3) CTL NO (CONTROLLER NUMBER) | |||
현업사용자 (USER)들이 MAIN SYSTEM에 접근하기 위한 통신주소를 분배하는 기계장치 및 | |||
해당번호 | |||
(4) SECURITY | |||
사용자간 혹은 시스템관리자간 상호 접근경로를 별도로 하여 고유 업무의 비밀과 | |||
해당 영역을 유지하거나 사용업무를 제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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