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보안 관리 지침서

1. 목  적
  이 지침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 MAIN SYSTEM, SERVER 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서 각종 전산관련 장비 및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이 그 목적이다.
       
2. 용어의 정의
  (1) MAIN SYSTEM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앙 컴퓨터를 통하여 사용되는 업무 및 각종기기    
  (2) USER PROFILE
      현업사용자 (USER)들의 접근경로를 정의하고, 제한하는 도구(TOOL)    
  (3) CTL NO (CONTROLLER NUMBER)    
      현업사용자 (USER)들이 MAIN SYSTEM에 접근하기 위한 통신주소를 분배하는 기계장치 및    
      해당번호
  (4) SECURITY    
      사용자간 혹은 시스템관리자간 상호 접근경로를 별도로 하여 고유 업무의 비밀과     
      해당 영역을 유지하거나 사용업무를 제한하는 것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댓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