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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XXXX(이하 '당사'라 한다.)의 업무전산화에 관련된 개발 및
운영의 방법, 절차, 책임사항, 요구사항, 장애복구, 전산기록의 관리방법 등 전산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개발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①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이란 전산기기(HARDWARE)와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용기술
및 응용기술(Application Software)을 총칭한다.
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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