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보자산(H/W, S/W)에 대한 보안의 잘못된 적용의 변화가 필요

현재, 정보자산(H/W, S/W)에 대한 보안의 잘못된 적용의 변화가 필요

인증서버 방식인 Gateway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해커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우회접속 및 원격 접속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보안 전문가들은 이런 분류의 솔루션은 보안 솔루션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보안 솔루션은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장비에 설치가 되어야 하며, 접속하고자 하는 장비에서 인증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자산(H/W, S/W)에 대한 정보자산의 보안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출입하는 1층에 Lock이 있고, 실제 집의 출입문에는 Lock이 없는 누구나 맘대로 들낙거릴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로는 도둑이 1층 출입문만 통과하면 실제 집의 출입문에는 열러 있는 구조라 얼마든지 이집 저집 다니면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그나마 보호 받을려면 1층 출입문 뿐만 아니라 각 집마다 출입문에 Lock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인증서버 방식인 Gateway 방식은 간편성과 편리성만 내세우면 보안은 그만큼 허술하며, 이로 인한 댓가는 매우 혹독할 것입니다.




정보자산의 로그인-ID/비밀번호가 유출이 되어도 대안이 있느냐?
 
정보자산에 대한 2차 인증(추가 인증) 솔루션은 "보안 강화를 위하여 사용자 식별ㆍ인증을 위한 OTP 등을 활용한 2단계 인증체계 적용"과 "분실.도용.해킹으로 인한 비밀번호 초기화"에 적합합니다.
 
정보자산에 대한 2차 인증(추가 인증)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 강화를 위하여 사용자 식별ㆍ인증을 위한 OTP 등을 활용한 2단계 인증체계 적용
 
   2차 인증 적용(예: ID/PW + OTP),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인증 실패 시 접속 차단 및 인증수단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지식기반.소유기반.특정기반 인증 수단 중 서로 다른 방식에 속하는 인증수단 2개를 조합해서 사용해야 함.
   

2.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악성코드에 의한 불법적인 원격접속을 차단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악성코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산의 접속정보(Desktop to Application, Desktop to Desktop, Desktop to Server, Desktop to Database, Server to Server 등)를 불법 취득한 뒤 불법적으로 정보자산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 해야 함.

 
3. 분실.도용.해킹으로 인한 사용자 비밀번호 초기화에 적용
 
   사용자 본인 스스로 로그인-ID, 특정항목, 일회용 인증키를 입력하여 맞으면 새로운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게 함.
 
결론은 보안 강화를 위하여 어느 한 구간만 보안 강화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제는 모든 정보자산에 대한 2차 인증 솔루션의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더 더 안전하게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3년 이상 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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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전 | 주식회사 누리아이티 | 010-2771-4076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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