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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싸인관련 문의

요즘 코로나로 집체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PDF뷰어 프로그램 Adobe reader DC를 통해 전자서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 후 참석명단을 PDF로 공유하여

Adobe reader DC로 전자서명을 해도 법적 효력(인정)이 있는것일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을 납득 시킬 수 있을만한

법적 근거도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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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lol43
  0 추천 | 3년 이상 전

https://helpx.adobe.com/sign/using/legality-south-korea.html


여기 관계법령이 있네요 (영어주의)

sumin
  0 추천 | 3년 이상 전

관련 세미나에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료를 못찾겠네요 

여튼  금융거래도 아니고 교육참여 이수 정도야  전자문서 사인이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여요   

wansoo
  0 추천 | 3년 이상 전

Adobe Sign 제품이 있어서 Acrobat에도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Adobe에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Adobe Sign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 서명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점이...

종이나 전자 패드 같은 데에 필기체로 찍찍 그려넣은 자기 서명이 전자 서명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종이에 서명한걸 단순히 스캐너로 읽어서 이미지화된 서명을 붙여 넣기 한다고해서 전자 서명이라 할 수는 없겠고요.

전자 서명이 법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위/변조 방지 및 부인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야 가능하겠고요.

위/변조 방지라는 건, 남이 서명해 둔걸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한다거나, 남이 서명해 둔걸 이미지 편집 툴을 이용해서 조작하는 걸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겠고,

부인 방지라는 건, 자기이 행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없는 기술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 걸 의미하고요.

특정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키로 암호화 시킨 문서를 그에 상응하는 공개키로 복호화 시킬 수 있는 문서라면 그 특정인이 암호화 시킨 것이라 확신할 수 있겠고, 그 특정인이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발뺌한다면 자신의 비밀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겠죠. 

차바라기
  0 추천 | 3년 이상 전

보통은 교육을 받고 나면 사인은 종이에 해서 서면으로 받고 보관을 합니다. 그게 좋을듯합니다.

Genghis Khan
  0 추천 | 3년 이상 전

전체적으로 찾아보니 전자서명법 제 3조로 명시되네요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12. 31.>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 2001. 12. 31., 2019. 12. 10.>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1. 12. 31.



http://www.law.go.kr/법령/전자서명법

빨간신발
  0 추천 | 3년 이상 전

종이에 서명해서 스캔하여 pdf로 보관한다

pdf 문서에 서명하여 pdf로 보관한다

기존 종이방식과 결과는 별 차이가 없어보여요

온라인 교육 참석여부정도 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