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F12키로 콘솔모드를 불러서 웹페이지 화면 수정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겠죠?
ISMS 심사 수정 중에 수정 전 증적화면과 수정 후 증정화면 중 수정 전 화면 캡쳐 안하고 바로 수정해버린지라...
이거 다시 캡쳐하겠다고 원복하려면 귀찮은 일이 발생할 듯 하여, 웹 페이지에서 출력되는 화면 글귀만 수정 할 생각입니다
첨엔 포토샵으로 하려다가, 묘하게 글자 사이즈가 안맞아서 웹페이지 수정으로 머리 굴려봤습니다
수정 전 캡쳐 안한게 한개정도라면 모를까, 이게 여러 건 있어서 질문 남겨 봅니다
(어떤 페이지는 자사 페이지인데, 어떤 페이지는 Azure 페이지라서 ;;)
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자사 페이지 수정이고 전 /후 백업만
잘 되어 있다면 큰 문젠 없을것 같네요
자사 페이지 수정에 문제는 없지만 외부 감사시 자료 제출용일 경우 임의 수정시 수정 전 후 자료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자사 페이지를 수정하셨다면 문제가 없을듯합니다.
실제 화면이 아닌 위변조한 가짜 화면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합법적인 방법은 아닌걸로 보여 지네요~
wansoo | 약 3년 전
결과 반영을 해 둔 상태이고... 수정전 화면이 필요해서 이전 화면에 대한 캡쳐가 필요한 가 보네요.
적용되어야 할 결과 화면을 실제 변경하지 않고 캡쳐해서 제출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여도...
결과 반영전의 화면을 캡쳐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면 문제가 없을걸로 보이네요.
수정전 화면은 이미 없어져 버린 화면이 될테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
redhairadol | 약 3년 전
넵 요건에 맞게 수정은 했는데, 이전 자료화면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었습니다
원복 후 재수정 하려면 결제 태우고 유관부서 둘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원복하는데 결제-요청, 재수정하는데 결제-요청을 따로따로 해야 해서 캡쳐 하나 찍는 대신 윗분이랑 유관부서에 원한 사게 될거 같아서 ;;;;
자사 사이트이고,
화면 글귀만 수정하는 것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타사의 페이지를 수정했다면,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사 페이지면 상관 없겠지만요~~~
별 문제는 없으실듯 한데, 법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