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전산 자산을 몇년 이상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소 1인 전산으로 근무하고 있는 응애 전산쟁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네트워크 전문가로 근무중인 친구녀석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도중


금융권 레퍼런스에서는 특정 하드웨어 자산을 5년 이상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보통 자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보안장비거나 이러면 수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관련 법규가 아예 따로 존재한다는 소식은 완전 처음 듣다보니


일반적인 데스크탑 / 노트북 부터 하드웨어 자산의 사용 기간이 정해져있는 법규 관련해서


아시고 있는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공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ags : 태그가 없습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저멍하니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그런 기준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만,

통상 회사의 자산 감가 비율을 따져

4년 이후 1,000원으로 최종 감가가 되면 교체한다라던가

수리비가 감가비를 넘길경우 등의 이슈가 있다면

내부 교정을 통해 교체해줍니다.

deerokgo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처음 들어보는 규정인데요.

회사에서는 오래오래 사용하려고 할텐데 말이죠.

사용할 만한 자원을 저런 규정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ktit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5년이내 교체라는 법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금융권내 가이드라인이나 사내 규정을 보고 오해하신건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신호를날려버려요 | 일 년 이상 전

넵 이녀석이 대화하다 지혼자 삘받아서 말도 안되는 뇌피셜 주절주절 헛소리 한듯 합니다.

앞으로 뭔가 정보 전달할라면 관련 근거자료 다 제시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ㅡㅡㅋ

차니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법은 처음 듣는 얘기네요.

각 사별 내규일 겁니다.

내규라 정하기 나름이라... 보통 4년으로 내용년수 정하긴 합니다.


내용년수 지나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람이신호를날려버려요 | 일 년 이상 전

넵 내규가 있는건 그럴수 있다고 쳐도 법규가 있는건 확실히 아닌가 보네요...

법규랑 내규도 구분 못할정도로 사회생활 못한 친구는 아닌데 참... 거리좀 둬야하나 싶네요.

Genghis Khan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금융권에서 자산에 대한 법규는 따로 없습니다

그건 해당 금융권 내부 규정이겠죠

정부에서 관할하는 산하기관도 강제적이진

않습니다


바람이신호를날려버려요 | 일 년 이상 전

넵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친구녀석 말하는거 걸러서 들어야겠네요

지금 건은 그냥 단순 해프닝인데 중대한 사항이었으면 큰일났을수도 있겠네요

ahope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친구분이 조금 과장하신것 같기도 합니다. 

금융권 IT에 대한 법규나 규정이 일반 기업에 비할바 아니게 복잡하고 깐깐한게 사실이긴한데 특정하드웨어 자산연한을 규정한다는 말은 못들어봤네요 

미생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법령으로 통제하는 경우라면 국가중요시설이나 기반시설 등에 대한 경우일텐데

일반 사기업에는 시행령 수준에서 중요 장비들 일부에 한해서 유지보수를 위한 수준으로 사용할겁니다.


당장 금융권만 해도 메인프레임 시스템 바꾸질 못해서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거고, 항공사등도 비슷한 경우일텐데 오히려 구시스템 정리하고 싶은데 방대한 데이터와 난감한 마이그레이션때문에 못가는 일들이 더 많을겁니다.

그나마 가상화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좀 나아지긴 했다고 듣긴 했는데 모르겠네요.

쿨가이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법까지는 아니고. 보안이나. 장비내구 연한때문에 5년이나 7년 이런식으로 규정을 두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융권에서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낭만생선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법규 까지는 아니고 금감원 같은곳에서 제공하는 가이드 라인이나 리스크 관리 같은 내용 같네요.

보안쪽도 엄격히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보안 취약점이 발생 했을 경우 제조사에서 패치를 제공하지 않을경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EOS 된 소프트웨어는 사용하면 안된다는 가이드가 있으니깐요.

하드웨어도 비슷한 관점에서 EOS나 단종된 하드웨어를 사용할 경우

장애 발생시 조치가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된다는식의 논리는 있을것 같네요.

차바라기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전산 자산은 회계상 감가상각이 들어가는거 뿐이지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빨간신발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내용연수라고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기간을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폐기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용연수가 지나면 폐기가 좀 더 쉽습니다

Simon.Park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저도 오랜 기간 IT에 있으면 그런 법은 들어본적이 없네요.

5년이라는 말이 나온것은 아마도 벤더에서 5년정도 된 장비에 대해서는

EOSL 을 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하네요. 그렇게 되면 더이상 Update 도 나오지 않고

보안상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명동쓰레빠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회계상 감가상각 년도는 들어 봤어도 전산자산 사용에 5년 제한은 처음 들어 보네요

항공기 부품은 사용제한이 있다고 들어 보았지만

wansoo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전산 자산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규...?? ^^;;

그런걸까지 법으로 통제를 한다면 음식물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된다는 법,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법, 일정 높이 이상의 산은 올라 가서는 안된다는 법,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는 안된다는 법, 너무 오래 살아서는 안된다는 법 등등도 만들어 져야 하지 않을까요..? ㅎㅎㅎ

사내 정책으로 교체 주기를 몇년으로 한다는 식으로 정해서 정해진 년한이 지났을 경우에 교체를 진행하는 건 일반적이지만... 법으로 통제할 내용은 아나리 생각되네요.

업무 효율성, 감가 상각 등을 따져서 몇년 정도를 사용하는게 더 낫다는 기준을 정해서 3년이건, 5년이건, 7년이건 사내 정책으로 정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연한 없이 고장 등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계속 사용하고 있다보니 10년 이상된 기기들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바람이신호를날려버려요 | 일 년 이상 전

넵 친구녀석이 허위사실 유포한듯 합니다. 교육좀 시켜줘야겠네요 ^^ 감사합니다.

topkslee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간에는 그런 법규나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내구연한을 두고 그기간이 되면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내구연한이 다 되어도 하드웨어의 상태에 따라 더 연장해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구연한이 되지 않아도 효율이 떨어지면 교체할 수도 있구요.

금융권의 경우도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만약에 있다면 특정한 장비에 대해서는

오래된 장비 사용 시 보안, 장애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어째든 처음 듣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