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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월) 22:01:32에 작성 되었습니다. 2023-04-20(목) 10:02:34에 수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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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A 회사가 이중 계약을 한거라고 보면 될텐데요.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진행 할수도 있겠지만...
외국 회사라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A 회사 완전 갑질이네요
공공기관 쪽에도 얘기를 해보세요 수주는 wadejun님이 하신거니 다음에라도 기회를 받도록 해보세요
국내 기업도 가끔 이렇게 말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외국계는 좀 더 심한 듯 싶더라구요.... 어떤 벤더는 리셀러 보호조차 잘 안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분들 말씀처럼 법적으로 할 방법은 크게 없으실꺼에요...
벤더 담당자와 최대한 협의를 해 보시고, 직접 고객 영업을 했다는 내용 들을 제시를
하셔서 매출 경유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최선일 듯 합니다.
물론 매출 경유도 외국계 기업은 벤더 규정상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ㅜㅜ
이미 고객과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그런다면 갑질이네요
고객분을 설득해서 작성자님네 회사를 통해 납품받겠다고 모르는 업체랑은 거래할 수 없다고 벤더사에 말해달라고 해보세요
혹시 A 회사가 총판이신가요? 그 총판에다 서티 걸어 놓으셨나요?
wadejun | 일 년 이상 전
A회사는 외국계 Vendor 이며 총판을 통해서 써티도 걸어놨는데 A회사 외국계 Vendor 담당자가 갑자기 계약을 제가 아닌 다른 대리점이랑 하려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danis78 | 일 년 이상 전
해당 내용은 고객사에 요청해서 판매 대리점은 귀사로 해달라고 해야 할 거 같네요
일종의 서티가 걸린 것과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 보이네요.
다른 회사에서 해당 고객사에 대해 서티를 걸어 뒀기 때문에 그 회사에 우선권을 주려고 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라면 고객이 목소리를 내기가 쉬울것 같지만, 외국 회사라면 언어 장벽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이럴 경우에는 경쟁 소프트웨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게 최선이 아닐까 싶어 보입니다.
고객사 협조가 우선되어 줘야 할 내용으로 보이고요.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판매사에 공문 형태의 서류를 보내서 우리는 어떤 회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려고 한다. 그 회사에 판매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공문이 먹히지 않는다면 고객 요구를 무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안 소프트웨어를 내세우면서 앞으로 귀사 소프트웨어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간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고객을 우롱하는 회사 제품을 배척하게 만드는게 고객이 소프트웨어 회사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고객사에 협조를 유도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민간 기업이면 좀 더 수월하겠지만... 공공기관이라서 여러가지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그건 조금 잘못된거 같네요~~외산 소프트웨어는 총판 계약이 되어져 있으면 그총판에게 소프트웨어 견적을 물어보고 판매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거 같네요
A가 일반 대리점 형태가 아닌 국내총판계약권을 가지고 있다면, A가 어느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시키던지 그건 A의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해외의 B와 직접 연락을 하여 납품권리를 확보하시거나, B에 연락하여 당사와 납품처간의 관계를 입증하여 유통경로 수정을 하시거나, A랑 아예 연 끊을 생각으로 강경하게 나가시는건데 사실 그 어느것 하나 쉬운 일이 없네요.
보통 왠만해서는 이미 세팅(딜 성사)이 된 영업 및 공급경로를 마음대로 수정하진 않을거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아닌 다른 회사에 진행되는 이유가 그쪽에서 영업정보 등록해서 프리세일즈 처리가 된게 맞다면 저렇게 유통되는게 정상적이긴 할겁니다.
글 쓰신 내용으로 봐선 갱신해야 하는 타이밍에 다른 영업처에서 뭔가 일이 생긴 느낌이긴 하구요, 그게 아닌데 일방적으로 경로가 수정됐다면 좀 의아하긴 합니다.
보통 저런 경우에는 완성된 딜이면 가격을 별도로 책정하여 저쪽과 우리쪽 가격을 차이나게 주고, 마진 까지면서 들어가시던가요를 하는데 아예 유통자체를 막는 경우는 모르겠네요.
밴더사와 파트너사 등록할때 어떤 계약 조항이나 합의된 문서가 있다면 계약 위반사항으로
따질 수 있지만 공정거래쪽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또한 별도의 문서가 없다면 더 더욱 법적으로 따지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밴더사가 파트너사간의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암묵적으로 특정 파트너사만에서
거래하게 하는 서티같은게 있는데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객이 다른 파트너사와 계약하겠다고 하면 안해줄 순 없습니다.
억울하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영업권을 빼앗긴 것인데. 법적으로 공정거래를 따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구요.소프트웨어 벤더사에게 따져야 할 듯 합니다.
wadejun | 일 년 이상 전
넵 ㅠ 영업권을 빼앗긴 상황입니다...작년부터 영업을 해왔던 공공기관을 이렇게 외국계 vendor 담당자가 뺏어가니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