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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시설 해당여부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키에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 시설은 147개로 많지가 않은거 보면 일단

주요 시설은 아닌것 같습니다. 기업 규모나 영향력이 크진 않아서요.

조회해볼 수 있는 사이트도 없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면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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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에이스퐝
  0 추천 | 9달 전

이게 법이라는게.. 해당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어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은 아닌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정부기관인데.. 

보통isms심사할때 정보통신기반시설 유무 확인하는게 있는데 isms 심사기관인 kisa에 문의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Simon.Park
  0 추천 | 9달 전

정보통신인증센터에 문의 해 봐도 될 듯 합니다. 


https://www.isac.or.kr/

명동쓰레빠
  0 추천 | 9달 전

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할거로 보입니다.

정보 통신이나 과기부, 행안부등등

wansoo
  0 추천 | 9달 전

정보 통신부나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문의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topkslee
  0 추천 | 9달 전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규모나 영향력으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기관에서 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서베이를 통해서 조사를 진행해서

해당점수가 되면 지정합니다. 아래 법령 참고하세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있다.


1.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복구의 용이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관리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우 위원회는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관리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