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대행업(PG)가 업종과 상관없이 자회사를 만들거나, 직접투자를 할 수 있나요?
전자결제대행업에 금융위원회, 금감원출신들이 전관예우로 고문역이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법적문제는 없는걸까요?
전자결제대행업(PG)가 업종과 상관없이 자회사를 만들거나, 직접투자를 할 수 있나요?
전자결제대행업에 금융위원회, 금감원출신들이 전관예우로 고문역이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법적문제는 없는걸까요?
이 질문은 법률자문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회사규모가 있다면 법무팀이나 비슷한 조직이 있을텐데 ... 그리고 있다면 거기서 알아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진행할 것 같은데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여기서 답을 찾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전관예우로 ... 취업... 다 하지 않나요??
하지만, 주소가 잘못된 질문이네요.ㅎㅎㅎ.
법은 기업 전문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고 문의하셔야 법적 문제 없는 답을 받을수 있겠네요..
게시글 작성자가 남긴 피드백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