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 공공기관에서  의뢰받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웹사이트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웹사이트 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국가정보원  '기술적용결과표' 작성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요..

내용은...

법률및 고시가 있고.. 각 부문별로.

1.서비스접근및 전달분야

2.인터페이스및통합분야

3.플랫폼및 기반구조분야

4.요소기술분야

5.보안분야....

에 대해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 사유 등

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혹시나 미흡 항목이 많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받는지 ... 아니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적용 했다고 했을때 증적자료나 실사등이 있을수 있는지

이 부분  진행해 보신 경험있으신분들께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0 추천 | 12달 전

저같은 경우 도로공사에서 근무시 국정원에서 저 문서 뿐 아니라 다른 문서가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적용 미흡하다고 해서 문제된건 없었고, 미흡보다는 부분적용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획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꼭 제출하고 금년이나 내년에 현장점검 개념으로 오진 않지만 자료는 매년 요청하니 제대로 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Reply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0 추천 | 12달 전

보안감사를 저희도 국정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받았는데 기술적용결과표를 가지고 체크를 하더라구요

Reply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0 추천 | 12달 전

서비스 접근 및 보안 분야에서 국정원 내용이 나온 부분은 개발 관련 업체 나 보안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국정원 관련 인증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업체와 협의 후 작성하고 또한 공공기관에서 그에 대한 자료 요청이 올경우  메일 첨부하여 

보내주면 됩니다. 

Reply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0 추천 | 12달 전

공공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마지막에 보안 관련된 체크가 꼭 포함이 됩니다.

체크하는 형태가 2가지 입니다.

  • 1.형식적으로 하는 경우

  • 2.개발 소스 검사 도구 사용

개발 소스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표에 있는 내용 대부분이 자동으로 검증이 되겠네요.

다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는 표에 기술한 내용들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형식적이긴 해도 적용안된 것에 대해선 사유같은 것을 잘 기술하면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작성해보신 후 담당자와 논의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Reply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1st 5stars

0 추천 | 12달 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적을 수 있는 내용을 적으면 되겠지만...

잘 모르거나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요청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적용되고 있는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담당자에게 의견을 물어 보면서 적으면 될거라 생각되고요.


작성한 내용을 제출한 후에도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해서 서류를 보완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요.


아래 자료들도 참조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서울특별시 제안 요청서 작성 방법 : https://seoulboard.seoul.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015&fileTy=ATTACH&fileNo=126339&bbsNo=163



기술 적용 계획표 : https://www.krivet.re.kr/apnd/genr/F220100267201310091906382.hwp


기술 적용 결과표 : https://check25.com/42

Reply

게시글 작성자 | 12달 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샘플자료를 보니 이해가 됩니다.  각 파트별 담당자들에게 문의를해보고  있는 그대로 우선작성해야겠습니다.

Reply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글 작성자 | 0 추천 | 12달 전

네네,너무 감사합니다. 경험에 의한 답변을 주셔서 좀 답답한 부분이 해결 된것 같습니다. ^^

크리티컬한 부분이 미적용 있긴한데...  솔직하게 작성하는게 맞겠죠? ㅠ



Reply

| 12달 전

네, 있는 그대로 편하게 체크하세요. 설사 한 두개 잘 못 한다고 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 부담갖지 마세요.

Reply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2 추천 | 12달 전

국가정보원  '기술적용결과표' 작성은 일반적으로 발주사 에서 작성하여 제안요청서에 첨부하는 양식인데, 그것을 사업자에게 작성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담당자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사업 담당할 뿐이에요,... 정말 답답하네요, 

이런 기본적인 것 조차 작성하는데 공부 따로 할 것도 없이 다른 프로젝트 제안요청서만 참고하더라도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구나 하고 감이 올텐데.... 참 아쉽네요,.... 내가 이 기관 팀장이면 짤르고 싶은 직원이네요.. ^^


썰이 길었습니다. ㅋ 너무 답답해서....


이번 사업이 웹사이트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 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해당 되는 부분을 체크 (O)  하면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를 보면 요즘은 다양한 환경의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하기 때문에 적용에 (O) 하면 되고,  관련 규정도 모두 적용에 (O)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관련 내용은


검색사이트에서 '나라장터' 검색 후 공공기관 제안요청서 아무거나 특히, 개발 및 유지보수 관련 첨부파일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흔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나하나 체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발주사 담당자에게 직접 하라고 전해주세요... 익명의 사람이 그랬다고..ㅋㅋ 

너무하네요...



Reply

| 12달 전

참, 서비스 하는데 적용했냐 안했냐 등 서비스에 어떤 기술을 적용했는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제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체크하세요. 제안요청서 첨부 문서입니다. 아주 비 상식적으로만 표시안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 해당없음 ㅋ)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고 사업이 종료되면 산출물 제출하시잖아요?? 그 안에 여러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서비스 등등이 담길 테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그걸 서비스에 적용 했다고 증적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Reply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답변 달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IT 솔루션 또는 하드웨어 도입을 검토 중 이신가요?

쉐어드IT 솔루션 상담실에서 믿을 수 있는 제품과 업체를 추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솔루션 상담실 IT 컨시어지 서비스

정보시스템 카테고리의 다른 질문들...

  • 약 한 달 전
  • 댓글 : 약 한 달 전
  • 약 한 달 전
  • 댓글 : 약 한 달 전
  • 3달 전
  • 댓글 : 3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