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소프트웨어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200인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고, 법무법인으로 부터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요청

이라는 공문(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으로는 해당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을 하였으니 총판을 통해 라이선스 구매해라

라는 내용인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소프트웨어는 전 담당자가 퇴사하기 전에 몇몇 PC에 설치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인했는데 프로그램은 삭제하고, 우리는 사용 안한다라고 현황을 보내면서 소명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법무법인 내용증명 수신 후 한달 뒤인 오늘 총판사에서 미팅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1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mkb
  0 추천 | 약 한 달 전 | (주)좋은정보시스템 | 010-8910-4592

한글, Adobe, 캐드 이외에는 거의 없는데 벤더가 어디일까요?


캐드는 요즘 이메일로 보내서 아닐거 같고요.


제품에 따러 대처방법이 다릅니다.

그저멍하니
  0 추천 | 약 한 달 전

공문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Software를 구매 유도하고 돈을 버는것이 목적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럴듯하게 회사명과 상세 프로그램 버젼등을 기록하여 송부하지만

스팸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회사를 들어와서 조회해본다고 하지만, 경찰과 함께 와서 수색영장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회사에 경고를 주는 차원에서 이번 공문을 전사적으로 Open 하고 불법 SW 사용이 없도록 가이드 하는것도 IT의 역활입니다.

차바라기
  0 추천 | 약 한 달 전

난감하겠네요~법무법인에서 공인IP등 MAC이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에게서 공문을 받았다면 잘 협의해서 구매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놀고싶음
  0 추천 | 약 한 달 전

법무법인으로 부터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요청 

이라는 공문(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내용증명이면 무작위 낚시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무작위 낚시면 무슨무슨 협회 또는 어쩌구저쩌구 회사의 공문으로 날아갑니다. 

이 단계면 불법사용에 대한 증빙 또는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내용으로는 해당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을 하였으니 총판을 통해 라이선스 구매해라

라는 내용인것으로 보입니다.

-> 총판이나 법무법인과 바로 1차 대응하기보다, 기존에 거래중인 업체중 

발이 넓고 믿을 수 있는 업체와 논의해서 사전 정보를 최대한 얻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저작권 소송을 자주 하는 벤더라면 어느 정도 정해진 합의 기준이 있을 테고,

아니라도 최소한의 대응 방침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겁니다. 


이건 벤더마다 기본 정책이 다르고, 

같은 벤더라도 담당 세일즈 또는 리걸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이라도 그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면,  서두를 필요 절대 없습니다.

기존 고객이자, 구매 예정 고객으로 보고 있기에 

안 만나주고 연락피하지 않는 이상 소송까지는 거의 안 갑니다. 


한번도 구매한 적이 없다면... 음...  잘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

가쟈야아
  0 추천 | 약 한 달 전

제가 근무하는 곳도 작년 여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법무법인 공문과 소프트웨어 업체의 증빙 자료가 메일로 날라와 해당 프로그램 사용자 중 정식 라이선스 부여한 임직원 정보와 동일하여 털어보니 5년전 몰래 크랙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소프트웨어 업체에 감지가 된 것으로 audit 건으로 넘어와 회사 입장에서는 정식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라이선스 구매 업체 통하여 10 copy 이하 최소 구매 통하여 진행하려고 시도했고 LTSC 버전 중 제일 금액이 큰 라이선스 구독을 강제로 2-3년으로 요구하여 라이선스를 1년으로 요구하는 2배로 결재하여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차적으로 해당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정식 사용 여부와 구독/영구 버전 확인 및 사용자의 이전 이력 소명을 받아내시고 리스트가 확보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

AUDIT 보낸 업체에서 정말 확실한 건 하나정도만 자료를 보내고 그 외는 알려주지 않으며 부풀릴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사하신 내용 안에서 너무 최소로 하면 안된다고 할테니 적정선에서 원만하게 협의 보시기 바랍니다. 

papa0228
  0 추천 | 약 2달 전

어떤 소프트웨어인가요? 대충 낚시처럼 공문만 뿌려되는 제품도 있어요 

danis78
  0 추천 | 약 2달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 소송까지 가기 전 단계가 내용 증명 발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서로 합의 보자고 하는 거죠 

deerokgo
  0 추천 | 약 2달 전

난감한 상황일텐데요.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거 같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은 하지 않지만, 사용 했었던 이력은 있으므로

어쩔수 없이 라이선스 구입은 필요 합니다.

적당한 수량으로 구입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쿨가이
  0 추천 | 약 2달 전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불법사용이 명확히 있고, 상대방이 이사실을 알고 있으면 최대한 유리하게 합의하시는게 최선이시구요

아니라고 하시면 부당함을 얘기하며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Simon.Park
  0 추천 | 약 2달 전

난감함 상황에 처하셨네요....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비용 발생은 고려하셔야 겠네요.

이미 증거를 가지고 공문을 보낸 듯 한데, 

예전에 사용했던 것을 지금 사용하니 상관 없다고 하는 말은 잘 안통할꺼에요.

이미 설치해서 사용 했던 흔적을 가지고 있을테니까요...

협의를 잘 하셔서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셔야 할 듯 합니다. 

lol43
  0 추천 | 약 2달 전

억울한면이 없지 않으시겠지만 적당한 수량 협의하셔서 구매처리하시는게 속편합니다.
(지웠어도 불법사용은 맞으니까요)  

프리다이빙
  0 추천 | 약 2달 전

내용증명보냈다는 이미 모든 증거 수집및 법적 검토를 거친 상황일터..

과거 이력을 부정한다 한들.. 의미가 없을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통해 구매를 하시는 것이 다른 상황을 회피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ioi
  0 추천 | 약 2달 전

5카피정도로 합의 구매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에이스퐝
  0 추천 | 약 2달 전

내용증명이 왔다면 이전에 사용한 기록이 있어서 보냈을 겁니다.

현재는 삭제를 하였더라도 이전에 사용한 이력이 있기에 일단 소프트웨어 업체와 이야기하여 몇 카피정도 구매할지 여부 판단한뒤에 최소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해당 내용을 전사게시판에 공지하여 상용라이선스 제품에 대해서는 문의 후 사용하라고 하고, 별도의 DLP 등의 솔루션을 도입하여 관리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명동쓰레빠
  0 추천 | 약 2달 전

이미 설치 하신거는 지금 사용안한다고 소명 해봐야 의미없고 최소 금액으로 구매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10카피 미만으로 협상 하셔야 합니다.


topkslee
  0 추천 | 약 2달 전

내용증명에 사용한 IP, 현황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총판을 통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량이 많은 경우 잘 이야기 하면 나누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량이 적다면 해당 수량 만큼 구매하셔야 합니다.

깐깐한 총판/벤더 만나면 불법 사용 소프트웨어 개수보다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구매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그리파파
  0 추천 | 약 2달 전

법무법인으로 부터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요청이라는 공문(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당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을 하였으니 총판을 통해 라이선스 구매해라는 내용대로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여 금액을 지불하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 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완만한 해결 방안입니다. 

소프트웨어 뿐만아니라 폰트도 그렇고 기업, 개인 블로그 등에서 사용 시 공문보내고 난리입니다. ^^

폰트의 경우는 지인도 공문받고 적정 수준에서 업체와 합의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부터 이슈가 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인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wansoo
  0 추천 | 약 2달 전

지금은 삭제한다 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저작권사로 부터 공문을 받은 후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제거했다면 증거 인멸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사에서 공문을 보낸 것은 빠져 나가기 어려운 증거들을 이미 수집해 두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프로그램을 단순히 삭제한다해서 사용했던 흔적이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불법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저작권사와 적절한 선에서 협의해서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내용 증명으로로 많이 과대하고 부풀려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으로 요구한 내용 그대로를 배상해 주기보다는 원만히 협의해서 요구 내용을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협의하기 전에 정확하게 불법 내용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 증명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정보들, 다른 불법 내용들도 내용 증명을 보낸 쪽에서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협의에 임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되고요.

잘못한 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배상해야할 내용은 배상할 수 있도록 하지만 부당하게 많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원만하게 협의해서 금액을 적절히 조율해서 배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inside07
  0 추천 | 약 2달 전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공문을 보내고 현황을 통해 소명하는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나

공문 받는 시점에 소프트웨어 회사 또는 법무법인에서 공인 ip 등 확인 이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보내는 경우는 총판 또는 벤더사와 소통 후 라이선스 구매를 일부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로 한글과 컴퓨터는 공문 받은 후라면, 라이선스 구매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무법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닌 총판이나 다른 벤더에 상황 설명과 함께 진행하시는 게

안전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