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 맡았던 업체가 개발 업체로 들어올 수 있는지

말그대로 ISP 컨설팅을 맡았던 업체가

체계개발을 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태그가 없습니다.

게시글 작성자가 남긴 피드백입니다.

게시글 작성자 | 0 추천 | 8달 전

과기부/nipa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가이드를 보니 이전까지는 ISP 수행사에의 사업 참여에 대한 패널티가 존재하다가 2019년  4월부터 해당내용이 삭제되었네요

다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0 추천 | 8달 전

절차상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선정되었다면 괜찮습니다.

ISP한곳에서 개발까지 하는것도 발주입장에서는 요구사항 이해나 원하는 방향도 잘 알기 때문에

유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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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ISP가 하지 못할 이유 없습니다.  업체 선정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서 선정 되었다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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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지우고 다시 리플합니다.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절차 다 거치고, 근거문서 다 남겨야 합니다. 

감사때 자주 까보는것 중의 하나라서...

사전공고시 이의제기들어오면 잘 대응하시고...

-----

추가 

다른 업체 알아보고, 견적요청 보내서 견적도 받고, PT도 받고 하세요. 

컨설팅했던 업체 단독으로 응찰해서 수의계약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에서 들여다봅니다. 

소명자료 미리 만들어둔다 생각하고 근거 다 남기세요. 

감사받으면 내가 잘못한게 없어도 피곤합니다.   그것도 많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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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법적으로 문제 되진 않습니다.

ISP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사업 참여까지 목표로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 입니다.

다만 뒷말 나오지 않게 선정 절차 등이 투명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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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컨설팅 업체가 조건이 맞는다면 개발로 들어올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이였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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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국가 기관이라면 정식으로 입찰까지 해서 진행된 거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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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해당 조건에만 맞으면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회사가 다 하니 그걸 한다고 해서 문젠 없는데,

회사 입장에서 그 회사가 ISP 구축말고, 개발 관련된 레퍼런스만 있다고 판단되고 가격만 맞으면 하는건 상관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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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국내 대형 SI 업체는 ISP 컨설팅이후 향후 프로젝트 수주 하는 경우 많습니다.

(ISP 설계 시 이후 참여를 고려한 설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당하게 입찰해서 참여한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은 ISP가 만족스러우면 이후 프로젝트 수의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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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수의계약이 아닌 나라장터를 통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면 걱정안하셔도 될것입니다. 

사업자 선정하기위한 평가회의때 아무래도 ISP 했던  업체가 조금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까지 염두하고 ISP를 하기때문에 ...

조금 더 공정하게 하려면 평가위원 섭외할 때 입찰 참가한 업체와 무관한 전문가로 섭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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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컨설팅과 개발은 별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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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굳이 손해보지 않는다면 안되는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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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5stars

0 추천 | 8달 전

개발 업체로 적절한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문제될게 있을까 싶은데요.

다른 괜찮은 업체가 있다면 괜찮은 업체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제한을 둬야 할 규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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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안되는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SP를 하면서 아무래도 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업을 해 놓고

들어오면 좀 더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니까요...

ISP로 돈을 벌기 보다는 향후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ISP를 참여 하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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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그래서 메이저 업체에서 손해가 있어도 ISP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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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 | 0 추천 | 8달 전

참고로 국가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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