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haredit.co.kr/qnaboards/26770


많은 분들의 의견으로 현재까지도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또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를 확인했을 때 5년 설립 미만인 영세기업이며,

라이선스의 대한 모든 내용들과 미팅 내용의 대해선 전화/미팅으로만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걸리는데, 메일로 회신을 달라고 하였으나 전화로 회신을 주고 있네요.. 뭔가 이력 남기기가 꺼려져서 그런건지 의심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업체에서는 6copy로 구매 유도를 하고 있으며 더이상의 copy 수 조절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 1.해당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본사와 계약을 해야 하는건지(다른 분의 의견을 보면 공문으로 온 내용의 경우 본사와 계약을 하라고 되어있으나 해당 업체는 해당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 2.소프트웨어의 정황 자료들을 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라이선스 구매 안한다고 하였을 시 법적 자료로만 본사에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라이선스 정황도, 해당 라이선스의 금액도 의심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할까요?

  • 3.메일로 남은 이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말하는 부분이 모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구매를 하면 불법소프트웨어의 대한 내용들이 해소가 된다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접 계약하는 계약서 상에는 이 부분이 안들어간다고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 후에 본사에서 공문을 준다고 하네요)

  • 4.업체의 태도나 모든 부분들이 뭔가 사기꾼들 같은 의심을 하고 있으나, 저희가 불리한 상태이므로 어떻게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2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0 추천 | 8달 전

잘 해결 되고 계신지 모르겟네요.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당 솔루션 잘 하는 파트너사와 전체 사항 오픈하고

다시 협의해보세요. 잘 해결 되면 구입해준다는 조건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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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일단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규모가있는 소프트웨어 관리업체

오토데스크  골드등급이상 파트너 대표번호 혹은 영업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상황설명하고 혹시 라이센스 구매를 하게되면 당신들한테 구매하곘다

말하고 대응방법 알려달라고하세요~ 


이거 지금 초기대응 완전 잘못해서 점점더 파국으로 가는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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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 | 8달 전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기재한 내용의 소프트웨어 한국 총판이 1곳인데, 문의해보니 그 업체랑 잘 협의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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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일단 해당업체라는게 공문을 보낸회사인가요?? 그리고 공문이 법무법인 통해서 온게 아닌가 보네요?? 저작권사의 위임을 받아 어쩌고 저쩌고 내용의 공문이 아니고 그냥 리셀러가 공문을 뿌린거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군요. 제 추측이지만 현재 공문을 보낸 업체에는 체증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체증자료를 드밀고 협상을 해야 본인들에게 유리할텐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하는 보니..  근무하시는 사업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영세기업을 상대로 무작위로 공문을 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영세기업일 수록 인지를 하든 안하든 불법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서 협상을 안하면 해당업체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신고를 하고 그때 본사에다 체증자료를 요청하려나 봅니다. 첫 미팅에서 이미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으니 득과 실을 따져보셔서 좋은 결과를 얻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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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 | 8달 전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 등기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미팅 이후에 업체에서 저작권사(본사)의 위임을 받았다는 형태의 위임장을 전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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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결론만 말씀드리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라이선스가 없으면 라이선스를 어떤 형태로든 구매하면 되고, 캐드 라이선스가 필요하면 구매해서 조건을 충복하면 됩니다.

문의글에서 언급한 그 벤더, 파트너사와 거래를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구매해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사와 벤더 혹은 파트너사가 상호 협의를 통해 이 건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일임한다는 법적 혹은 문서상 조건이 있다면 벤더 또는 파트너사에서 본사를 대신에 위에 언급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우리는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라고 증거로 내밀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6카피로 협의봤던 것 보다 더 많은 라이선스를 보유해야할 수 있기에 기존 협의 조건은 파기된다고 봐야 합니다. 

질질 끌려다니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고민이 된다면 답변을 참고해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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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달 전

참, 그 동안 불법으로 사용해서 이득을 취한 부분에 있어 소급분에 대한 징벌성 벌급을 요구한다면 본사에 문의해서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라이선스 몇 카피를 더 구매하는 비용 VS 벌금, 법적인 처벌 등을 포함한 비용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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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달 전

이후에 정품을 구매하는건 별개의 부분입니다.

지금 요점은 불법을 사용한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겁니다. 협박이죠.

내가 이거 신고할건데, 우리 통해서 라이선스 구매하면 덮어주겠다

이런겁니다.

글쓴님께서 초기 대응을 미흡하게 하셔서, 불법사용을 인정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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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 | 8달 전

제가 대응을 잘못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용에 대한 내용을 덮으려면 본인들 업체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본사에서 구매하든 다른데서 구매하든 상관은 없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불법사용은 해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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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벤더에서 문서로 남기면 리걸에서 문제삼을까봐 조심하는건 봤어도

파트너 레벨에서 메일도 안 남기겠다고 하는건 좀 이상하네요.

뭔가 상황이 좀 꼬여서, 상호신뢰가 바닥난거처럼  보입니다.

(5카피였다가 6카피로 늘어난 것도 그렇고... 뭔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건 아닙니다.

외산벤더면 계약서에 불법사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수 없는것도 맞고

금액이야 몇십% 할인하던거 할인율 없애면 엄청 비싼것도 맞고


이런 것들을 협상을 통해 하나씩 풀어가야 하는데

안살거니까 싸워보자는 뜻으로 전달이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어차피 싸울거면 자료고 메일이고 굳이 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직 협상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쪽도 결정권자가 미팅참석할테니 

벤더 또는 국내총판 담당자 데리고 와서 같이 미팅하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같이 올겁니다.  


끝까지 못 데리고 온다고 하면 그때는 의심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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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회사 차원에서 수사 의뢰 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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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부끄럽지만 유사 업종에서 근무해본 사람입니다...

적다보니 너무 긴글이라....

최대한 요점잡아 작성해서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적다보니 빠뜨린 부분이 몇가지 있는데 마치 제 일마냥 답답한 상황이네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쪽지 바랍니다. 아는 부분 내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부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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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현재 업체와 계약할 필요 없습니다.

구두와 전화상으로 해결하는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여러 업체를 확인해 보시면 해답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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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소프웨어 불법 사용 행위에 따른 결과로써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정식 reseller라면 영세한 업체이든 업력이 작던 크던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종안을 공문형태로 받아 윗선(?)에게 보고하면서 중간 과정을 포함해서 결정을 넘기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고 아니면 타협하면 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가면.. 시간..비용.. 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어떤 이익을 줄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심이 맞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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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본사에 문의를 하셔서 해당 회사가 위임을 받은게 맞는지 확인하시느게

제일 먼저 일 듯 싶습니다. 

메일도 없고, 문서도 없고,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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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무슨 보이스 피싱 조직도 아니고 메일로 회신 주지 않는다 라는 게 의심스럽네요 

말씀하신대로 업체와 진행한 회의 내용들은 빠짐 없이 기록해야 하기에 (발뺌 못하게) 

메일로 주고 받는 게 정석입니다. 회사에서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무 법인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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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소프트웨어 6카피 넘 하는데요~그래도 보통은 기업쪽에 맞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중소기업이고 소기업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3~4카피 정도는 구매 가능하다 ~그래도 안되면 넘 무리하요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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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보통 내용증명 요청하는 곳은 본사나 협력업체가 아닌 법무법인을 통해 날라오게 됩니다.

일단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본사 담당자를 찾아 메일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이런 상황이고, 라이선스를 구매하면서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고 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메일도 안하고 전화상으로 한다는건 저로서도 많은 의심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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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예전에 지인 회사에 MS 프로그램 라이선스 오버되어 협상할 때 지원해줬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느낌은 소프트웨어 밴더와 파트너사가 이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통해서

매출 올리려고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 A 제품이 2개 불법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A 제품 2개 구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조건으로 A제품 10개, B제품 10, C제품 10 이런 식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제시 받은 견적 금액이 다른 곳에 견적 받아본 금액보다는 높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은 부탁 부탁해서 개수 낮춰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협상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고발 조치 되면, 저작권법상 대표이사, 관리책임자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사 벌금입니다. 낮지 않은 형량이죠.


소프트웨어 업체 담당자 연락처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연락 한번 해보셔서 실제 창구역할을 하는 업체가 맞는지는 체크해보세요.

지인도 MS 담당자와 통화하니 내용은 알고 있고, 해당업체에 조율해보라고 해서

두말없이 그업체와 협상 끝에 합의 봤습니다.

좀 비열하긴 한데, 어쩔수 없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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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5stars

0 추천 | 8달 전

전화나 직접 만나서 하는 대면 미팅이 그쪽 분야 전문 업체에게는 훨씬 유리하죠.

아마도 대면 미팅의 대화 내용과 전화 통화의 내용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편이나 메일을 통해서 내용을 주고 받을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제한되지만... 미팅이나 전화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적당히 건드려 주면 예상치도 못했던 많은 정보들이 줄줄 흘러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보니...

이미 상대편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태로 상대편이 원하는대로 질질 끌려 다니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황을 극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메일이나 우편으로 회신 받기를 원했다면 메일이나 우편으로 회신 달라고 하고, 전화 연락이 왔을때 대화 자체를 최대한 거부하고 요구한 방식의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고 전화를 끊어야 하는 것이고요.


앞글에서는 5copy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copy로 요구 수량이 더 올라가 버렸나 보네요.

5copy를 요구했다면 적당히 줄당기기를 하면서 수량을 낮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상대하다 보니 만만한게 다 드러나 보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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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8달 전

업체가 악질이네요. 말씀하신대로 내역을 이메일로 주지 않는 것은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통화내용 다 녹음하고 계시죠?

일단 A사로 의심되는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은 맞으신가요? 맞다면 구매는 해야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화로 연락하고 있는 그 업체는 A사 파트너일텐데 A사 홈페이지의 공인 리셀러 혹은 파트너 검색 페이지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공인 리셀러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할거에요.

그리고 언제부터 어느 정도 기간동안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기록을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설치하신 소프트웨어 다시 한번 설치 시도해서 EULA 내용을 복사해 두세요. 거기에 불법 사용에 대한 관련 조항이 있을거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세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x개인데 6개 구매는 너무 많다, 근거자료를 달라는 식으로 요구해야할 것 같네요.

추가로 어떻게 6개를 산정한 거지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세요. 단, 너무 강하게 나가지는 마시고, 질문자님도 내부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잘 얘기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준다면 그 업체에서 매출때문에 압박하는 것 밖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공개된 게시판이니 좀 조심스러워서 저도 제가 아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쪽지 주시면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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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 | 8달 전

쪽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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