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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CCTV 설치시 직원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리까리 합니다
이미 경험하신 횐님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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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영상물 처리기 운영과 관련된 내용 공유 합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ㅇ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ㅇ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ㅇ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00대, 건물로비, 주차장 입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홍길동

0000과
00-0000-0000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000실 (보관시설 명)

ㅇ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OO시스템, 홍길동
02) 000-0000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ㅇ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ㅇ 확인 장소 : OO부서 OO팀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공고일자 : 2015년 O월 OO일 / 시행일자 : 2012년 O월 OO일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찌해야 모를때 이렇게 여러 회원님들이 조언을해주시니 결정을 내리기가 수월하네용 ^^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굳이 동의가 필요하다면, 'CCTV 미설치의 경우 사무실 내 분실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동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분실사고로 인해 CCTV 조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직원동의서는 필요없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촬영중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다셔야 합니다 ^^

전산초보임니다
  0 추천 | 8년 이상 전

공지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ㅎ 공사하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지않나요?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촬영사실 고지 위한 설치 안내판 부착을 하시면됩니다.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동의서까지는 필요없고 공지는 함번 해주셔야죠~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로 임직원에게 동의서를 받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는 공지는 하였습니다.

촬영위치, 촬영방법, 운영방법, 녹화영상에 대한 관리 등등은 알려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

wansoo
  0 추천 | 8년 이상 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너무 감시하고 있으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스스로 창의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일하는...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