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부터 50인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예정 되어 있었는데요
고용 노동부는 충분한 계도기간부여,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확대, 중소기업 구인 지원등의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사실상 연기했는데요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1.50~ 299인 사업장 중 현재 그리고 앞으로 특별연장근무를 할경우 별도 월급 외 수당을 받는 IT회사가 있는지요?
그외 수당도 받고 별도 휴무도 주는지 궁금합니다.
2. 위 내용중 300인 이상 IT기업도 동일하게 특별연장근무시 수당을 받고 휴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연장근로 못하게하고 포관임금제 줍니다 부득이한 경우엔 사전신청해야 하는데 복잡해서 대부분 안하네요
연장휴무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한마디로 연봉에 통치는거 같습니다.
사무직은 대부분 포괄임금제로 퉁치는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 회사에는 못봤습니다 ㅠ
500인 이상 기업입니다.
연장근로시 돈은 준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연장 근태 신청을 올려야하니,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예를들면 서버장애? 긴급대응? 외에는 연장수당은 좀 어렵고...
탄력근무제 및 포괄임금제 내에서 월급만 받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1번에 해당하구요.
초과 근무시 대체 휴가가 지급됩니다. 돈으로는 안줍니다.
특별 연장에 대한 수당을 받았는데도 휴무를 따로 주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재량근로제를 찾아보시면 될듯 합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861&fbclid=IwAR0px_ZxFxrKIH51OkNp1maf3qgvqa39tasX9ElfBWBpYJZ7Cqdce5V-KPM
윤석찬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nyblog/posts/2736753106389474/
52시간 유예의 경우 예상은 되었던 바라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20년 대부분의 회사들도 여전히 포괄임금을 사용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회사 내적으로 뭔가를 하려 한다면 현재는 재량근로제 정도가 그 대안으로 가장 좋아보입니다. 물론 회사입장에서는 유예가 되었으므로 굳이 재량근로제 등의 제도를 일부러 먼저 시행할 곳은 흔하지 않을것이라 생각되구요.